비공식_자금이체_제도의_작동원리와_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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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_자금이체_제도의_작동원리와_내용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공식 자금이체 제도의 작동원리와 내용

Ⅰ. 비공식 자금의 발생배경

Ⅱ. 자금이체제도의 원리

Ⅲ. 비공식 자금에 관련한 자금이체제도의 작동원리

(1) 범죄에 해당한 자금의 투명화.
소위 - 자금세탁(돈세탁), 방법과 과정.

(2) 조성된 자금의 사용에 의한 결과.

Ⅳ.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

Ⅴ. 결론

본문내용

내용. OECD FOCUS 2004년 9월호 최지영(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타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동향」40~41면
FATF FATF (Financial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은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OECD에 FATF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으며 임시조직형태로 출발하여 1989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매 5년 마다 활동시한을 연장해왔다. 2004년 5월에 열린 OECD 장관급회의에서는 점점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인 테러자금차단활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그 활동시한을 8년 연장한 2012년까지로 결의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국가 및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테러자금조달차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1)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UN 조치의 비준과 이행, (2)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3) 테러분자 자산의 동결과 몰수, (4) 테러자금 관련 혐의거래 보고, (5) 국제협력, (6) 대체송금(alternative remittance) 규제, (7) 비영리조직에 대한 규제 등 8개 특별권고사항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송금에 대한 규제
대체송금시스템이란 은행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인가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이 아닌 거의 규제 없이 운영되는 비공식 송금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송금시스템은 공식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될수록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국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Hawala' 대체송금시스템은 지역적으로 Hawala(중동), Hurid(인도), fei-chi ien(중국), Black Maket Peso Exchange(남미)로 불리어지고 있다.
라는 대체송금시스템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FATF는 특별 권고사항 제6조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즉 (1)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인가제 또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2) 송금서비스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법적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전신송금에 대한 규제
특별 권고사항 제 7조에서는 테러조직인 전신송금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송금자(originator)에 대한 정보가 (1) 경찰ㆍ검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의 수사, (2)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심사 분석, (3) 수혜금융기관(최종적으로 송금을 받는 기관)의 혐의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제도란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가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혐의내용을 FIU에 서면보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해외전신송금의 경우에는 최고 송금자의 이름, 계좌번호(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송금의 고유참조번호), 주소(신원확인번호, 고객확인번호, 출생일과 장소 등으로 대체 가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전신송금의 경우에도 해외전신송금에서와 같은 정보가 첨부되어야 하나 만약 수혜금융기관이나 권한 있는 정부당국이 다른 방법에 의해 최초 송금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계좌번호나 고유참조번호 등만 송금기록과 함께 남아 있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송금을 지시하는 금융기관은 최초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확보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도 송금거래관계에서 최초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Ⅵ. 결론
이른바 자금세탁이라는 것은 그 존재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 행위는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려면 많은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조직이 적법한 조직이 아닌 불법적 조직이라면, 또한 그 조직이 한나라와 같은 규모가 큰 조직이라면 불법자금조성은 더욱 크고 은밀해질 수 밖에 없다. 그 국가를 위해 세계경제는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공조를 아끼지 않고 원조를 해주었으나 이는 악독한 독재자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배만을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라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餓死者)가 생겨나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탈북자가 생겼음에도 이들은 자신의 호화생활을 누리기에만 바쁠 뿐, 나라의 기본 권력이 되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어찌 보면 수많은 범죄조직이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추구하기 위해 테러를 조장하는 것은 이들에 비하면 착한(?)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범죄 안에 태어나고 범죄로 인해 살아갈 만큼의 범죄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만이 나라를 세울 수단이 되고 체제를 유지시켜줄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행위임인지 인식도 못한 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일 테다. 늘 해왔던 대로 위폐를 만들어 밀수하고 횡령을 하고 뇌물수수를 하고 마약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할 비용을 충당하는 것일 테다.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악독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계를 위한 행위이라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북한주민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머리에서부터 깨우쳐줘야 할 것이다. 이에 세계경제가 수많은 제재를 가해 북한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은행의 불법자금계좌를 동결시키며 BDA(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을 동결시키며, 모든 검은 돈의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피들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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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4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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