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비즈니스방법 발명
Ⅲ.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기술요지 파악
1.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기재여부
2. 상세한 설명과 실시예 검토
3. 특허청구범위 검토
Ⅳ.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보호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Ⅴ.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찬성론
Ⅵ.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반대론
Ⅶ.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문제점
Ⅷ.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방향
참고문헌
Ⅱ.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비즈니스방법 발명
Ⅲ.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기술요지 파악
1.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기재여부
2. 상세한 설명과 실시예 검토
3. 특허청구범위 검토
Ⅳ.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보호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Ⅴ.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찬성론
Ⅵ.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반대론
Ⅶ.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문제점
Ⅷ.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의 적을 상대할 때에 성공률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허 4,398,249는 스프레드시트와 특별한 어떤 관계도 없다. 그 기술은 어떤 그래픽 프르그램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의 값이 그 특허에 명시된 순서로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해서 누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성\'에 대한 특허청의 기준은 매우 낮다. 1년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답해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주어져왔던 것이다.
사실상 한달에 한번은 ,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부여된 또 다른 특허에 대한 뉴스들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바글바글 댄다. 특허청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실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지적 영역을 가르고, 출원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에게는 사실상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황페화시키고 있다.
만일 의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법의 적용을 빨리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새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입에 직면하고 있는 법의 지뢰밭은 매우 위협적이어서-그리고 잠재적으로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어서- 작은 회사들은 효과적으로 시장진입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반면 크고, 안정된 회사들은 전체 산업을 무력화할 만큼의 영향을 미칠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Ⅷ.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방향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 영역의 누구에게나 이롭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밝히려고 한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영역에서 이것은 확실히 진실이 아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들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달갑지 않은 방해로 특허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주 많은 특허들이 특허상표청에 의해 발급되었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발견함으로써, 한번에 하나씩, 그것을 제압하겠다는 전망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설사 특허청이 미래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행해진 오류들은 극적인 정책 변환이 없는 한, 다음 세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미 특허상표청은 특허법 개정에 관련된 자문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많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특허 -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가 포함된다. 불행하게도 이 위원회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문을 표해왔던 유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표자들 중 누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소위원회는 공공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허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떤 이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은 대법원이나 의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 누구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재결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법원이 특허청의 실행을 변화시키는 판결을 하거나, 기존 특허에 관해 어떠한 것을 판결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실천 전략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불허하고, 가능하다면, 이미 특허받은 것을 무효화시키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의회에 촉구하는 것이다. Willian J. Hughes(D-N.J.) 가 의장으로 있는 지재권에 관한 백악관 소위원회와 법무부는 그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의회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컴퓨터 산업은 특허 없이도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원하는 누군가가 그것이 건강한 산업발전에 필요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혁신에 대한 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도환·이광훈·조남신,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이상정,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 범위와 한계,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이종일,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차이나센터, 중국 IT 벤처산업 현황 보고서,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기통신공사,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 284호, 1991
허정훈, Business Model과 특허전략, 세미나 자료, 2000
특허 4,398,249는 스프레드시트와 특별한 어떤 관계도 없다. 그 기술은 어떤 그래픽 프르그램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의 값이 그 특허에 명시된 순서로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해서 누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성\'에 대한 특허청의 기준은 매우 낮다. 1년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답해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주어져왔던 것이다.
사실상 한달에 한번은 ,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부여된 또 다른 특허에 대한 뉴스들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바글바글 댄다. 특허청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실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지적 영역을 가르고, 출원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에게는 사실상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황페화시키고 있다.
만일 의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법의 적용을 빨리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새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입에 직면하고 있는 법의 지뢰밭은 매우 위협적이어서-그리고 잠재적으로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어서- 작은 회사들은 효과적으로 시장진입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반면 크고, 안정된 회사들은 전체 산업을 무력화할 만큼의 영향을 미칠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Ⅷ.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 방향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 영역의 누구에게나 이롭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밝히려고 한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영역에서 이것은 확실히 진실이 아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들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달갑지 않은 방해로 특허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주 많은 특허들이 특허상표청에 의해 발급되었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발견함으로써, 한번에 하나씩, 그것을 제압하겠다는 전망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설사 특허청이 미래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행해진 오류들은 극적인 정책 변환이 없는 한, 다음 세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미 특허상표청은 특허법 개정에 관련된 자문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많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특허 -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가 포함된다. 불행하게도 이 위원회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문을 표해왔던 유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표자들 중 누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소위원회는 공공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허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떤 이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은 대법원이나 의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 누구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재결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법원이 특허청의 실행을 변화시키는 판결을 하거나, 기존 특허에 관해 어떠한 것을 판결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실천 전략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불허하고, 가능하다면, 이미 특허받은 것을 무효화시키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의회에 촉구하는 것이다. Willian J. Hughes(D-N.J.) 가 의장으로 있는 지재권에 관한 백악관 소위원회와 법무부는 그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의회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컴퓨터 산업은 특허 없이도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원하는 누군가가 그것이 건강한 산업발전에 필요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혁신에 대한 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도환·이광훈·조남신,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이상정,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 범위와 한계,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이종일,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차이나센터, 중국 IT 벤처산업 현황 보고서,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기통신공사,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 284호, 1991
허정훈, Business Model과 특허전략, 세미나 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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