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리바다와 저작권문제
Ⅲ. MP3와 저작권문제
Ⅳ. 디지털정보서비스와 저작권문제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참고문헌
Ⅱ. 소리바다와 저작권문제
Ⅲ. MP3와 저작권문제
Ⅳ. 디지털정보서비스와 저작권문제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완성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관리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위성방송은 그 수신가능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방송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위성은 국가 영토의 바깥인 우주에 위치하고 있고, 송출되는 방송전파는 국경을 넘어 전달되므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단지 문화적 주권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도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성방송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전파월경으로 인해 위성방송은 그 특징상 의도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의도적이지 않은 지역에까지 방송권역이 미치는 것을 스필오버(spill over)라 하는데, 현재의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성방송은 종전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위성방송은 그 수신범위가 다른 형태의 방송에 비하여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위성방송은 한 나라의 일정지역을 수신범위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여러 지역, 또는 여러 국가에 걸쳐 수신 가능하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 방송하여,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 혹은 저작인접물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방송됨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방송의 경우 여러 번에 걸친 방송허락을 통해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그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위성방송은 국경을 넘어 위성의 송출범위 내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파가 도달하므로, 만약 전파를 수신하는 국가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상의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적절한 협정 혹은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의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이러한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기 어렵다.
문제는 위성방송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위성방송은 위성을 이용한 방송을 말한다. 개정 방송법에는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정의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방송과 관련된 제반 권리에 관한 규정이 공히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한 도달 범위를 갖는 위성방송, 특히 직접위성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이완재,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문화관광부 역(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Ⅳ),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보고서
* 신각철(1997),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 이슈의 쟁점, 진보네트워크 월례포럼
* 이창주(2002), MP3는 상품이다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위성방송은 그 수신가능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방송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위성은 국가 영토의 바깥인 우주에 위치하고 있고, 송출되는 방송전파는 국경을 넘어 전달되므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단지 문화적 주권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도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성방송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전파월경으로 인해 위성방송은 그 특징상 의도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의도적이지 않은 지역에까지 방송권역이 미치는 것을 스필오버(spill over)라 하는데, 현재의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성방송은 종전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위성방송은 그 수신범위가 다른 형태의 방송에 비하여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위성방송은 한 나라의 일정지역을 수신범위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여러 지역, 또는 여러 국가에 걸쳐 수신 가능하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 방송하여,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 혹은 저작인접물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방송됨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방송의 경우 여러 번에 걸친 방송허락을 통해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그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위성방송은 국경을 넘어 위성의 송출범위 내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파가 도달하므로, 만약 전파를 수신하는 국가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상의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적절한 협정 혹은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의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이러한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기 어렵다.
문제는 위성방송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위성방송은 위성을 이용한 방송을 말한다. 개정 방송법에는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정의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방송과 관련된 제반 권리에 관한 규정이 공히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한 도달 범위를 갖는 위성방송, 특히 직접위성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이완재,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문화관광부 역(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Ⅳ),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보고서
* 신각철(1997),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 이슈의 쟁점, 진보네트워크 월례포럼
* 이창주(2002), MP3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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