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체계변화
1. 기존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Ⅳ. 광고저작권의 표절
Ⅴ. 광고저작권의 보호
Ⅵ. 광고저작권의 침해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A사에서 근무 중에 시안만 제작했고 B사로 옮겨서 그 시안대로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 A사에서의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 경우
2)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광고제작물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참고문헌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체계변화
1. 기존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Ⅳ. 광고저작권의 표절
Ⅴ. 광고저작권의 보호
Ⅵ. 광고저작권의 침해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A사에서 근무 중에 시안만 제작했고 B사로 옮겨서 그 시안대로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 A사에서의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 경우
2)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광고제작물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 광고물로 확정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는 앞의 8)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광고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촬영커트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해서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여기서는 사진)을 창작한 자다(제2조 2호). 그러므로 사진의 경우에는 촬영자가 저작자가 되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촬영기사는 고용되어 촬영을 한 것이므로 보통 계약상 저작재산권, 즉 당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만약 외부의 촬영기사에게 위탁하여 촬영한 경우는 저작권은 촬영기사가 갖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싶다면 광고주는 이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무규정이나 직무저작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위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통하여 커트의 저작재산권(이용권)이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재산권은 광고주에게, 저작인격권은 촬영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커트를 다른 광고물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다. 이 점 역시 계약의(해석) 문제다. 즉 의뢰한 광고주가 모든 커트-이용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은 광고회사 등이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광고물에 이용하게 될 경우 타인 소유물의 무단 이용이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내용의 CF를 촬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방영분의 CF를 인도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는 끝난 것이므로 남은 커트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은 광고회사 등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재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쟁의 소지를 생각하면, 역시 광고제작을 의뢰할 때 상세한 계약을 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A사에서 근무 중에 시안만 제작했고 B사로 옮겨서 그 시안대로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우선 이 문제는 시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저작물로서 완성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A사에서의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 경우
이 경우라면 A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 ‘영업비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이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면, 원시적으로 개발자가 가진다고 본다. 다만 특허법 등의 예약승계에 준하는 규정이 A회사에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침해가 된다고 본다. 또 그 시안의 작성에 다수인이 참여하였고, 그 중 1인이 회사를 나와 그대로 광고물을 만들었다면 영업비밀침해가 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사로 옮겨 광고물을 완성하였으므로 B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되고 직무저작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저작인격권은 작성자가 가지나 저작재산권은 명시적묵시적 계약에 따라 B회사가 가지게 되며,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B회사가 저작자로 되나, 본 설문에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B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질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침해죄의 공범이 되리라고 본다.
2)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우선 직무저작의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통상 저작재산권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서 A사로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B사로 옮겨 그 광고시안을 그대로 이용하여 광고물을 만드는 것은 A회사가 가진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 광고제작물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광고물은 저작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작된 광고물이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설사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② 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고 도용이 아니라면(즉 모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위의 사례는 일단 ①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②의 요건이다. ②의 요건은 뒤에 제작한 자(편의상 피고라고 하자)가 앞서 제작한 저작물에 접근(access)할 가능성을 가진 경우에는 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배포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든가 또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는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용으로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원고 내지는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광호 :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광고홍보대학원, 2002
이규완·유재홍·오인환 :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1992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봄호(제10호), 1998
정재훈 :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 1998
전영우 :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 문제점과 해결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광고와 저작권, 2000
한국지적소유권학회연구 : 광고와저작권, 공보처, 1994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 광고물로 확정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는 앞의 8)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광고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촬영커트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해서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여기서는 사진)을 창작한 자다(제2조 2호). 그러므로 사진의 경우에는 촬영자가 저작자가 되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촬영기사는 고용되어 촬영을 한 것이므로 보통 계약상 저작재산권, 즉 당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만약 외부의 촬영기사에게 위탁하여 촬영한 경우는 저작권은 촬영기사가 갖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싶다면 광고주는 이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무규정이나 직무저작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위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통하여 커트의 저작재산권(이용권)이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재산권은 광고주에게, 저작인격권은 촬영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커트를 다른 광고물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다. 이 점 역시 계약의(해석) 문제다. 즉 의뢰한 광고주가 모든 커트-이용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은 광고회사 등이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광고물에 이용하게 될 경우 타인 소유물의 무단 이용이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내용의 CF를 촬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방영분의 CF를 인도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는 끝난 것이므로 남은 커트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은 광고회사 등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재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쟁의 소지를 생각하면, 역시 광고제작을 의뢰할 때 상세한 계약을 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A사에서 근무 중에 시안만 제작했고 B사로 옮겨서 그 시안대로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우선 이 문제는 시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저작물로서 완성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A사에서의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 경우
이 경우라면 A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 ‘영업비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이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면, 원시적으로 개발자가 가진다고 본다. 다만 특허법 등의 예약승계에 준하는 규정이 A회사에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침해가 된다고 본다. 또 그 시안의 작성에 다수인이 참여하였고, 그 중 1인이 회사를 나와 그대로 광고물을 만들었다면 영업비밀침해가 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사로 옮겨 광고물을 완성하였으므로 B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되고 직무저작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저작인격권은 작성자가 가지나 저작재산권은 명시적묵시적 계약에 따라 B회사가 가지게 되며,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B회사가 저작자로 되나, 본 설문에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B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질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침해죄의 공범이 되리라고 본다.
2)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우선 직무저작의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통상 저작재산권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서 A사로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B사로 옮겨 그 광고시안을 그대로 이용하여 광고물을 만드는 것은 A회사가 가진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 광고제작물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광고물은 저작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작된 광고물이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설사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② 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고 도용이 아니라면(즉 모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위의 사례는 일단 ①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②의 요건이다. ②의 요건은 뒤에 제작한 자(편의상 피고라고 하자)가 앞서 제작한 저작물에 접근(access)할 가능성을 가진 경우에는 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배포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든가 또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는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용으로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원고 내지는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광호 :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광고홍보대학원, 2002
이규완·유재홍·오인환 :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1992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봄호(제10호), 1998
정재훈 :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 1998
전영우 :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 문제점과 해결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광고와 저작권, 2000
한국지적소유권학회연구 : 광고와저작권, 공보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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