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매, 보관, 수송, 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 주차장, 휴게소등 공공시설의 설치
-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단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가격표시등 거래질서확립
cf)상가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x
●산지유통인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 중도매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에 판매 매수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등록(허가x)신청이 있을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중도매인이 비상장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경매사x)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이를 권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유통종사자
: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물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예약출하품 ( 과잉생산품 x )
- 대량출하품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품질인증품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의 포장 선별 등 출하관련사업
-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업
- 농수산물의 후숙을 위한 저장업, 제빙, 수출업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단순가공사업 cf)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판매사업 x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유효기관을 설정할 수 있다.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요건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
-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 3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 3인 이상의 법인 또는 100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할 것
-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과 총 매출액 중 1인으로부터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laks f rjt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주산지의 지정절차
- 시 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
- 시 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 주산지의 지정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단위로 한다.
- 시 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해제
-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
- 주요 농수산물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서 필수시설
- 저온저장고,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 배송시설
- 사무실, 전산실, 오 폐수 시설
- 포장 가공시설, 농수산물 품질관리실, 주차시설
cf)편의시설 : 수출지원실, 직판장, 식당, 금융 기관의 점포, 휴게실
●농수산물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경우
-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는 경우
- 농수산물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거래량이 적은 품목 x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된 즉시 그 농수산물 을 인수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 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경매사
-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결정 및 가격평가의 업무 수행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이
경매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 도매시장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임명된다.
- 주차장, 휴게소등 공공시설의 설치
-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단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가격표시등 거래질서확립
cf)상가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x
●산지유통인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 중도매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에 판매 매수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등록(허가x)신청이 있을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중도매인이 비상장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경매사x)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이를 권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유통종사자
: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물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예약출하품 ( 과잉생산품 x )
- 대량출하품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품질인증품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의 포장 선별 등 출하관련사업
-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업
- 농수산물의 후숙을 위한 저장업, 제빙, 수출업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단순가공사업 cf)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판매사업 x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유효기관을 설정할 수 있다.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요건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
-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 3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 3인 이상의 법인 또는 100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할 것
-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과 총 매출액 중 1인으로부터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laks f rjt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주산지의 지정절차
- 시 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
- 시 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 주산지의 지정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단위로 한다.
- 시 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해제
-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
- 주요 농수산물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서 필수시설
- 저온저장고,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 배송시설
- 사무실, 전산실, 오 폐수 시설
- 포장 가공시설, 농수산물 품질관리실, 주차시설
cf)편의시설 : 수출지원실, 직판장, 식당, 금융 기관의 점포, 휴게실
●농수산물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경우
-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는 경우
- 농수산물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거래량이 적은 품목 x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된 즉시 그 농수산물 을 인수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 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경매사
-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결정 및 가격평가의 업무 수행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이
경매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 도매시장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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