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Ⅳ. 저작권의 규모
Ⅴ. 저작권의 로마협약
Ⅵ. 저작권과 일반이익
Ⅶ. 저작권과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참고문헌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Ⅳ. 저작권의 규모
Ⅴ. 저작권의 로마협약
Ⅵ. 저작권과 일반이익
Ⅶ. 저작권과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정사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는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 하는 점과 어떻게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서는 “......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여 보호국가법 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내국인대우의 원칙도 저작물의 ‘국적’을 불문하고 권리의 향유와 행사 모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자와 내국인 저작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한다면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적용할 법률도 보호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소송이 보호국가가 아닌 곳에서 제기될 경우까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경우 현지 법원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보호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가. 자국이 해당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저작물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처지에서 볼 때, 아직도 국경과 언어의 장애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의 장애는 19세기 말부터 1세기 이상 진행된 국가 간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적재산권 교역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라는 대명제에 맞추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주제도 사실은 저작권 교역의 국제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다수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저작자와 그가 속한 국가의 노력 못지않게 기술의 발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정보의 전달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각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현실로 다가 왔으며, 이러한 매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담거나 담으려고 하는 저작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수반되면서 이들이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먼저 이른바 베른의정서(Berne Protocol)라 하여 베른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문건’(new instrument)에 관하여 십여 차례나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저작권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G-7 각료회의에서는 특별히 세계정보기반구조(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G-7 각료들은 세계정보기반구조에 관한 8개의 원칙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규범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보기반구조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내용을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신문(2000), 미디어 - 인터넷 저작권 전쟁, 서울 : 매일경제
- 민은주(1998), 정보 통신 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오승종·이해완(2001), 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 최준선(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 하는 점과 어떻게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서는 “......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여 보호국가법 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내국인대우의 원칙도 저작물의 ‘국적’을 불문하고 권리의 향유와 행사 모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자와 내국인 저작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한다면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적용할 법률도 보호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소송이 보호국가가 아닌 곳에서 제기될 경우까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경우 현지 법원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보호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가. 자국이 해당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저작물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처지에서 볼 때, 아직도 국경과 언어의 장애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의 장애는 19세기 말부터 1세기 이상 진행된 국가 간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적재산권 교역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라는 대명제에 맞추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주제도 사실은 저작권 교역의 국제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다수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저작자와 그가 속한 국가의 노력 못지않게 기술의 발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정보의 전달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각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현실로 다가 왔으며, 이러한 매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담거나 담으려고 하는 저작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수반되면서 이들이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먼저 이른바 베른의정서(Berne Protocol)라 하여 베른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문건’(new instrument)에 관하여 십여 차례나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저작권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G-7 각료회의에서는 특별히 세계정보기반구조(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G-7 각료들은 세계정보기반구조에 관한 8개의 원칙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규범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보기반구조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내용을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신문(2000), 미디어 - 인터넷 저작권 전쟁, 서울 : 매일경제
- 민은주(1998), 정보 통신 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오승종·이해완(2001), 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 최준선(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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