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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약을 철회한 경우 → 보험 회사는 청약 철회 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함
2)보험회사의 의무
보험 회사는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가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사업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됨 (보험표준약관 제3조)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3)보험계약자의 의무
고지 의무 →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경우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는 것을 보험 회사가 입증해야 함
고지 방법 : 계약자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답을 작성함으로써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보험 계약자가 허위로 알린 사항, 또는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
보험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6주차>
1.할부거래의 의미
할부거래란? 물건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목적물의 내용 및 인도 시기
현금 가격 및 할부 가격 →서면으로 체결
할부금의 금액
자금 회수 및 시기
※최근에는 신용 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 가격 및 할부 기간이 표기된 시용카드 전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2.할부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1)판매자의 의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 → 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 → 동법 제4조 제3항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행사 방법 → 붉은색으로 적은 다음 테두리를 둘러야 함
판매자의 해제권 등에 관한 사항
2)판매자의 권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 기한을 두고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최고해야 함 → 동법 제8조 제1항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받을 권리
판매자는 할부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해 바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 동법 제10조
①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②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할부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
2)소비자의 철회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용 카드로 할부 거래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신용 카드 회사에도 서면을 통해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신용 카드 회사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함
2)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해 판매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①할부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달될 날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기타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통신판매의 의미
‘전자강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 상거래로, 우편전기 통신, 그 밖에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라 함
전자상거래 :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교통카드 사용
통신 판매 : 텔레비전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5.통신판매시의 반품
1)청약 철회 기간
청약 철회 기간 :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동법 제12조)
거래 당사자가 철회 기간을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 그 기준에 따름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어TEjs 날부터 30일 이내
2)청약 철회의 효과
①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제1항)
②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함(동법 제18조 제2항)
③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동법 제18조 제9항)
④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 철회의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함(동법 제18조 제10항)
⑤통신 판매업자는 휴업 기간이나 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2)보험회사의 의무
보험 회사는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가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사업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됨 (보험표준약관 제3조)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3)보험계약자의 의무
고지 의무 →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경우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다는 것을 보험 회사가 입증해야 함
고지 방법 : 계약자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답을 작성함으로써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보험 계약자가 허위로 알린 사항, 또는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항
보험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6주차>
1.할부거래의 의미
할부거래란? 물건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목적물의 내용 및 인도 시기
현금 가격 및 할부 가격 →서면으로 체결
할부금의 금액
자금 회수 및 시기
※최근에는 신용 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 가격 및 할부 기간이 표기된 시용카드 전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2.할부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1)판매자의 의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 → 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 → 동법 제4조 제3항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행사 방법 → 붉은색으로 적은 다음 테두리를 둘러야 함
판매자의 해제권 등에 관한 사항
2)판매자의 권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 기한을 두고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최고해야 함 → 동법 제8조 제1항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받을 권리
판매자는 할부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해 바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 동법 제10조
①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②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할부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
2)소비자의 철회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용 카드로 할부 거래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신용 카드 회사에도 서면을 통해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신용 카드 회사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함
2)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해 판매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①할부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달될 날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기타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통신판매의 의미
‘전자강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 상거래로, 우편전기 통신, 그 밖에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라 함
전자상거래 :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교통카드 사용
통신 판매 : 텔레비전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5.통신판매시의 반품
1)청약 철회 기간
청약 철회 기간 :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동법 제12조)
거래 당사자가 철회 기간을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 그 기준에 따름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어TEjs 날부터 30일 이내
2)청약 철회의 효과
①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제1항)
②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함(동법 제18조 제2항)
③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동법 제18조 제9항)
④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 철회의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함(동법 제18조 제10항)
⑤통신 판매업자는 휴업 기간이나 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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