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정의
Ⅲ. 상표의 종류
1.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Ⅳ.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법상의 상표이어야 한다
2. 식별력(distinctivenenss)이 있어야한다
1) 상표법 제 6조
2) 재미있는 case
3. 상표법상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Ⅴ. 상표권의 이전
1. 의의
2. 이전의 태양 및 제한
1) 특정승계(特定承繼)
2) 유사상품의 분리 이전금지
3) 업무표장권의 이전제한
4)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Ⅵ. 상표권의 침해행위
Ⅶ.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상표법 제 65조)
2. 손해배상 청구권
1) 고의의 추정
2) 손해액의 추정
3) 신용회복 청구권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Ⅸ. 상표권의 효력
참고문헌
Ⅱ. 상표의 정의
Ⅲ. 상표의 종류
1.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Ⅳ.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법상의 상표이어야 한다
2. 식별력(distinctivenenss)이 있어야한다
1) 상표법 제 6조
2) 재미있는 case
3. 상표법상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Ⅴ. 상표권의 이전
1. 의의
2. 이전의 태양 및 제한
1) 특정승계(特定承繼)
2) 유사상품의 분리 이전금지
3) 업무표장권의 이전제한
4)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Ⅵ. 상표권의 침해행위
Ⅶ.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상표법 제 65조)
2. 손해배상 청구권
1) 고의의 추정
2) 손해액의 추정
3) 신용회복 청구권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Ⅸ. 상표권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손해액을 주장하기 보다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의 이익이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액인 총이익이냐, 아니면 일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받기가 곤란한 바, 기본적으로는 순이익설에 근거하면서도 권리자가 총이익을 입증한 때에는 침해자가 감액요소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자의 총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해 상품에 관한 일반적 이익율이 있을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이익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일반적 이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권리자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판례는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추정 시 침해자의 제품납입 총액에 국세청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본 사례도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6 선고 89가합39582 판결)
3) 신용회복 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1)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2)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로 사용 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대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4) 상표권 존속기간
ㅇ 출원일로부터 10년
ㅇ 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출원에 의해 가능(매 10년 마다)
(5)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록 상표 및 유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생산, 사용, 판매를 위한 공급, 판매, 기타경제 활동을 위한 행위 위한 보관
(6) 상표의 사용
ㅇ 상품이나 포장지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ㅇ 광고 인쇄물에 상표를 표시
ㅇ 간판이나 전시물에 상표를 전시하는 행위
ㅇ 개인이나 법인의 계약서에 상표 표시
(7) 상표권 이전
가. 상표권자는 등록된 자기 상표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실계약 할 수 있다.
나. 소비자가 상품이나 그의 기업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다.
(8) 상표 무효사유
가. 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나. 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될 시
다. 상표증 공보에 게제된 내용이 위배되어 사용할 때
(9) 상표 취소 사유
가. 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에 위배 시
나. 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 건에 위배 시
다.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0) 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마.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 상표분쟁의 역할
가. 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원 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나. 최고 측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ㅇ 원산지 명칭
- 지리적 명칭에 대한 특성의 소멸과 동시에 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
-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원산지 명칭이 그 규정된 요건과 사용된 원산지 명칭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상용허가 된 권리가 소멸 시 원산지 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법 위반 시
Ⅸ. 상표권의 효력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97,8,22, 2001,2,3]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불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시행일 2001,7,1]]
참고문헌
◎ 김병익,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유경(2000), 상표개성의 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품특성과 소비자요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 박상준(1993), 상표 경험은 어디로?, 한국 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한일주, 상품이미지가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황의찬(1997), 상표법, 법지사
◎ D.A.에이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1994),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관리, 서울 : 나남출판
문제는 이 때의 이익이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액인 총이익이냐, 아니면 일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받기가 곤란한 바, 기본적으로는 순이익설에 근거하면서도 권리자가 총이익을 입증한 때에는 침해자가 감액요소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자의 총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해 상품에 관한 일반적 이익율이 있을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이익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일반적 이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권리자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판례는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추정 시 침해자의 제품납입 총액에 국세청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본 사례도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6 선고 89가합39582 판결)
3) 신용회복 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1)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2)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로 사용 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대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4) 상표권 존속기간
ㅇ 출원일로부터 10년
ㅇ 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출원에 의해 가능(매 10년 마다)
(5)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록 상표 및 유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생산, 사용, 판매를 위한 공급, 판매, 기타경제 활동을 위한 행위 위한 보관
(6) 상표의 사용
ㅇ 상품이나 포장지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ㅇ 광고 인쇄물에 상표를 표시
ㅇ 간판이나 전시물에 상표를 전시하는 행위
ㅇ 개인이나 법인의 계약서에 상표 표시
(7) 상표권 이전
가. 상표권자는 등록된 자기 상표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실계약 할 수 있다.
나. 소비자가 상품이나 그의 기업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다.
(8) 상표 무효사유
가. 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나. 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될 시
다. 상표증 공보에 게제된 내용이 위배되어 사용할 때
(9) 상표 취소 사유
가. 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에 위배 시
나. 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 건에 위배 시
다.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0) 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마.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 상표분쟁의 역할
가. 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원 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나. 최고 측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ㅇ 원산지 명칭
- 지리적 명칭에 대한 특성의 소멸과 동시에 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
-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원산지 명칭이 그 규정된 요건과 사용된 원산지 명칭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상용허가 된 권리가 소멸 시 원산지 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법 위반 시
Ⅸ. 상표권의 효력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97,8,22, 2001,2,3]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불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시행일 2001,7,1]]
참고문헌
◎ 김병익,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유경(2000), 상표개성의 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품특성과 소비자요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 박상준(1993), 상표 경험은 어디로?, 한국 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한일주, 상품이미지가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황의찬(1997), 상표법, 법지사
◎ D.A.에이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1994),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관리, 서울 :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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