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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출원][이중출원제도][심사청구제도]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선택,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의 서류,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현황

Ⅲ. 특허출원의 선택

Ⅳ. 특허출원의 절차

Ⅴ. 특허출원의 서류
1. 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
5. 기타 구비서류 첨부

Ⅵ. 특허출원의 이중출원제도
1. 제도의 취지
2. 이중출원가능시기
3. 이중등록의 제한

Ⅶ.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1. 의의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1) 심사청구 절차
2) 심사청구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보정
1. 보정내용의 제한
2. 보정시기

Ⅸ. 특허출원의 주의사항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아 제3자가 개발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된 개발기술이 특허청에서 심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있다면 경쟁기업의 도용이 있을 경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또는 특허등록이 된 시점에는 개발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 버려 특허증이 종이호랑이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일례로, 공작기계 제조회사인 C사는 많은 연구 인력과 개발비용을 들여 5년에 걸쳐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경쟁회사는 훨씬 이전인 컨셉 단계, 시작단계에서 이미 특허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가져가 버린 사례가 있다.
만약 C사가 최초 아이디어단계, 개발 컨셉 단계에서 큰 틀에 대해 기본 특허출원을 하고 개발과정 중 수정 또는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 개량특허, 응용특허를 출원했더라면 우선권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사장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허는 개발이 완료되어야만 출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의 아이디어, 컨셉 단계, 설계단계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출원 된 부분을 보정하거나 개량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아이디어단계, 컨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개발완료 전 또는 제품완성 전에 이루어져 개발완료시점 = 특허등록시점 = 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산업재산권 별로 등록기간을 살펴보면 물품의 기술 내용인 특허, 실용신안은 등록 받는데 출원 후 약 2년이 소요된다.
반면 물품의 형상모양 즉, 물품의 얼굴인 의장 및 물품의 이름인 상표는 출원 후 약 3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면 등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내용이 물건에 표현되는 기계기구분야 등은 등록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실용신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출원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등록 기간이 짧은 의장 출원까지 병행해서 해 놓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하다.
즉 특허를 받기 전에,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의장까지 병행해서 출원해 놓은 회사라면 특허권 행사에 앞서 먼저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을 대강 인지하여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해 버린다면 의장은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경쟁사가 먼저 의장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대한민국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특허청에 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원 역시 등록기간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전에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참고문헌
- 김준효(2005), 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 박진석(1999),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9),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 가격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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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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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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