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서론
나. 본론
1. 과거제도 이전의 관리 임용제도
1) 주(周)대의 향거리선(鄕擧里選)
2) 한(漢)대의 찰거제도
3) 위․진 남북조(魏․晉 南北朝)시대의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2. 과거제의 시행과 시대별 발전 과정
1) 수․당(隋․唐)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2) 송(宋)대 과거제도(科擧制度)의 발달과 전시(殿詩)의 탄생
3) 원(元)대 과거제도의 부활과 민족차별정책
4) 명(明)․청(淸) 과거제도와 학교교육 결합
다. 결론
나. 본론
1. 과거제도 이전의 관리 임용제도
1) 주(周)대의 향거리선(鄕擧里選)
2) 한(漢)대의 찰거제도
3) 위․진 남북조(魏․晉 南北朝)시대의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2. 과거제의 시행과 시대별 발전 과정
1) 수․당(隋․唐)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2) 송(宋)대 과거제도(科擧制度)의 발달과 전시(殿詩)의 탄생
3) 원(元)대 과거제도의 부활과 민족차별정책
4) 명(明)․청(淸) 과거제도와 학교교육 결합
다. 결론
본문내용
관리임용제도는 위·진남북조시대에 가문이나 종족이 가와 국가의 중간위치에 끼어들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호족의 관직독점과 귀족화를 손쉽게 하여 위·진남북조시대에 가문이나 종족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과거제의 시행과 시대별 발전과정
1) 수 당(隋 唐)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문제는 583년(개황3년) 4월에 군을 폐지하여 주가 직안 현을 통괄하도록 하여 그때까지 주· 군· 현이었던 것을 주· 현으로 하고 따라서 주· 현의 속료를 주현장관에게 항소시키지 아니하고 그 항소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주현의 속료를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으며 또 남조 진을 정복하고 나서는 남방에 파견할 다수의 지방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중앙의 일부가 다수의 관리유자격자를 항상 자기 수중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으로부터 선거제도의 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정을 폐지하고 주도를 따로 설치하여 인재추천의 임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과목중 수재· 명경· 진사 삼과 모두 수대에 창시되었으며, 상거는 개황 7년(587)에 제거는 개황 18년(598)에 시행함으로서 과거제는 일단 성립되었던 것이다.
수 문제때에는 각급 지방관원 스스로가 관원을 초빙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구품 이상의 지방관은 모두 중앙에서 임명하며 매년 이부에서 시험을 치르고 주현관원들은 삼 년에 한 번씩 옮기고 연임을 불가하였다. 이부에서 지방관을 선발 등용할 때 가능하면 외지인을 등용하고 본지인은 등용하지 않았다. 수대 이후 관리 임명은 모두 조정에서 이루어져 주군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앙 조정은 전국 각지에 필요한 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파견하기 위해서 관원 선발권을 장악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품중정제는 대다수 하층 한사들의 관리 진출을 막고 있었고 또한 황권 전제화 강화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황권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행정법규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며 후세 중앙집권의 봉건 왕조가 계승 완비되어 세가 대족들에 의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이 큰 영토를 중앙 집권의 형태로 통치할수 있게하고 그 전제조건인 황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당대 과거는 중국 과거제도에 있어서 최초의 정식형태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되었던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과 부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의 과거의 제도상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송의『등과기고』에 의하면, 당 태종 재위 23년 동안 매년 진사과에 선발된 자가 단지 9인, 고종과 측천무후 시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진사 18인, 안사의 난 이후 조정은 과거 출신 문관들을 크게 중시하였고, 덕종시기에 이르면 매년 진사 30인 좌우로 확정 선발하였다. 당초기 과관들 중에는 극소수가 진사출신이었으나 이후에는 진사가 고관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점은 당대 과거는 합격자 수도 적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제도상에서도 현저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방(과거 추천 등용 제도)의 방법으로 시험 전에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여 뽑아 시험을 보지만 시험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볼 때, 과거는 가문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볼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통방에 의해 선비를 뽑았던 당대에는 연줄과 추천인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돈이 필요하였다. 또한 수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럼에
2. 과거제의 시행과 시대별 발전과정
1) 수 당(隋 唐)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문제는 583년(개황3년) 4월에 군을 폐지하여 주가 직안 현을 통괄하도록 하여 그때까지 주· 군· 현이었던 것을 주· 현으로 하고 따라서 주· 현의 속료를 주현장관에게 항소시키지 아니하고 그 항소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주현의 속료를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으며 또 남조 진을 정복하고 나서는 남방에 파견할 다수의 지방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중앙의 일부가 다수의 관리유자격자를 항상 자기 수중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으로부터 선거제도의 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정을 폐지하고 주도를 따로 설치하여 인재추천의 임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과목중 수재· 명경· 진사 삼과 모두 수대에 창시되었으며, 상거는 개황 7년(587)에 제거는 개황 18년(598)에 시행함으로서 과거제는 일단 성립되었던 것이다.
수 문제때에는 각급 지방관원 스스로가 관원을 초빙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구품 이상의 지방관은 모두 중앙에서 임명하며 매년 이부에서 시험을 치르고 주현관원들은 삼 년에 한 번씩 옮기고 연임을 불가하였다. 이부에서 지방관을 선발 등용할 때 가능하면 외지인을 등용하고 본지인은 등용하지 않았다. 수대 이후 관리 임명은 모두 조정에서 이루어져 주군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앙 조정은 전국 각지에 필요한 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파견하기 위해서 관원 선발권을 장악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품중정제는 대다수 하층 한사들의 관리 진출을 막고 있었고 또한 황권 전제화 강화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황권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행정법규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며 후세 중앙집권의 봉건 왕조가 계승 완비되어 세가 대족들에 의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이 큰 영토를 중앙 집권의 형태로 통치할수 있게하고 그 전제조건인 황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당대 과거는 중국 과거제도에 있어서 최초의 정식형태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되었던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과 부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의 과거의 제도상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송의『등과기고』에 의하면, 당 태종 재위 23년 동안 매년 진사과에 선발된 자가 단지 9인, 고종과 측천무후 시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진사 18인, 안사의 난 이후 조정은 과거 출신 문관들을 크게 중시하였고, 덕종시기에 이르면 매년 진사 30인 좌우로 확정 선발하였다. 당초기 과관들 중에는 극소수가 진사출신이었으나 이후에는 진사가 고관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점은 당대 과거는 합격자 수도 적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제도상에서도 현저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방(과거 추천 등용 제도)의 방법으로 시험 전에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여 뽑아 시험을 보지만 시험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볼 때, 과거는 가문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볼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통방에 의해 선비를 뽑았던 당대에는 연줄과 추천인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돈이 필요하였다. 또한 수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럼에
추천자료
[입시제도][대학입시][대입제도]입시제도(대학입시, 대입제도)의 변천, 입시제도(대학입시, ...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의 개념, 교원승진제도(교사승진제도)와 수석교사제, 교원승진제...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교장선출보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다면평가제도, ...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교원자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교장평가제도, 교원...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지향점, 교사평가제도(교원평가)의 내용과 결과활용, 교사평가제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중요성,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직업공무원제도][공무원][공무원제도]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
[인사고과제도]인사고과제도(업적평가제도, 근무평정제도)의 의의, 과정, 인사고과제도(업적...
[인사고과제도]인사고과제도(근무평정제도, 업적평가제도)의 연혁, 특성, 인사고과제도(근무...
벤처기업의 인사임금제도, 벤처기업의 소득공제제도,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의 ...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의미,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성립배경, 엽관주의 인...
[인사제도][교원인사제도][인사위원회제도][인사고과제도][인사관리제도][인사행정제도]교원...
[인사제도][승진제도][디지털시대 인사제도][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디지털시대 인사제도(승...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