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절세와탈세 ………………………… 3
2장 개인의 절세 방안 ………………… 4
1. 근로소득세 …………………………… 4
2. 상속세 ……………………………… 10
3. 증여세 ……………………………… 13
3장 사업자의 절세 방안 …………… 16
1. 부가가치세 ………………………… 16
2. 종합소득세 ………………………… 20
4장 결론 ……………………………… 23
<부록> ……………………………… 24
2장 개인의 절세 방안 ………………… 4
1. 근로소득세 …………………………… 4
2. 상속세 ……………………………… 10
3. 증여세 ……………………………… 13
3장 사업자의 절세 방안 …………… 16
1. 부가가치세 ………………………… 16
2. 종합소득세 ………………………… 20
4장 결론 ……………………………… 23
<부록> ……………………………… 24
본문내용
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들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3)상속세 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강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일(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 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4)법률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용어의 정의
피 상 속 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②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도2-8,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신 고 납 부 세 액
4)장례비용의 상속세 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무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500만원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이 되며,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5)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세금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네는 그 절차를 마쳐야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단기재상속에 전의 상속세
= × × 공제율
대한세액공제 산출세액 전의 상속세 과액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함.
위 산식에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2-9, 상속공제>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이내
100분의100
7년이내
100분의40
2년이내
100분의90
8년이내
100분의30
3년이내
100분의80
9년이내
100분의20
4년이내
100분의70
10년이내
100분의10
5년이내
100분의60
10년초과
100분의0
6년이내
100분의50
3.증여세
1)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금전으로 바꿀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상의 모든 것을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실제 증여 재산이 없어보여도 신탁에 가입하고 신탁이익을 제 3자가 받을 때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제3자가 받을 때, 자신의 재산을 지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팔 때 남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들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3)상속세 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강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일(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 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4)법률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용어의 정의
피 상 속 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②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도2-8,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신 고 납 부 세 액
4)장례비용의 상속세 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무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500만원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이 되며,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5)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세금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네는 그 절차를 마쳐야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단기재상속에 전의 상속세
= × × 공제율
대한세액공제 산출세액 전의 상속세 과액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함.
위 산식에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2-9, 상속공제>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이내
100분의100
7년이내
100분의40
2년이내
100분의90
8년이내
100분의30
3년이내
100분의80
9년이내
100분의20
4년이내
100분의70
10년이내
100분의10
5년이내
100분의60
10년초과
100분의0
6년이내
100분의50
3.증여세
1)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금전으로 바꿀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상의 모든 것을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실제 증여 재산이 없어보여도 신탁에 가입하고 신탁이익을 제 3자가 받을 때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제3자가 받을 때, 자신의 재산을 지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팔 때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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