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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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I 장 서론 4
제1절 절세와 탈세 4

제 II 장 절세와 탈세의 개념 5
제1절 조세의 종류 5
제2절 탈세와 절세 5
제3절 탈세와 절세의 개념 7

제 III장 결 론 30

본문내용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이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를 증여를 받는 아들에게 인수시키는 것입니다 . 수증 자 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법상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채무액만큼 증여금액이 줄어듦으로서 증여세가 절감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계하는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하는 주택이 아버지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 부 증여는 당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담 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국가.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부담 부 증여로 인정합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부 증여가 유리한지-
7)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서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어간 현금 또는 예금의 증여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때에는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지 않은 것이므로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소급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더라도 자금출처가 있는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해야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자녀 중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자녀부터, 그 소득에 맞추어 조금씩 증여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2.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III 장 결 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이해하여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흔히들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더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국민으로써 나라의 법을 지키고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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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9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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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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