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사회산업의 개념
Ⅲ. 정신 장애의 이해
Ⅳ. 정신 장애의 원인
Ⅴ. 정신보건 전문요원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Ⅸ. 한국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Ⅹ. 결론
Ⅱ. 정신보건사회산업의 개념
Ⅲ. 정신 장애의 이해
Ⅳ. 정신 장애의 원인
Ⅴ. 정신보건 전문요원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Ⅸ. 한국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중요한 것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정신보건예산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때 그 구체적 실현이 가능해지며, 우리나라같이 보건소 예산, 정신보건센터 예산, 사회복귀시설 예산, 낮병원 운영예산, 정신요양시설 예산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중복투자, 서비스의 공백, 비효율적 서비스에 대한 관리부실, 예산증가가 쉬운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정체된 서비스간의 보상의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 수준에서 정책적 효율성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예산의 확보노력의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위의 부작용이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정신보건과의 예산확보의지와 상관없이 각 서비스 예산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백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성을 위하여 더 많은 그룹홈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회복귀시설 예산은 확대되지 못하는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비 예산은 대폭 확대될 경우 정신보건과에서는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보완할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입원과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중심의 체계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 뿐 아니라 정신보건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산의 통합과 통합된 예산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청 단위의 행정조직과 3개의 국립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국단위의 행정조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20명 정도의 과단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수준의 행정조직과 함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많은 서비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내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등을 함으로써 정신보건예산의 일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간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획일적인 지침을 주는 것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역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의 예산분배에 있어서 시도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런 정책적 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지원한다하더라도 신규지원시설의 선정은 시도에서 공모하여 시도의 시책방향과 부합되는 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신보건계의 설치운영, 중기적으로 정신보건과 수준의 조직을 갖추는 것과 행정조직을 지원할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현재의 행정의 흐름상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내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관내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내 민간기관이나 정신보건자문의의 협조 속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량강화와 순환보직 억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김철권,강동호,조진석,심경순,하준선,변원탄,이부영,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정신분노창섭, 사회사업개론, 서울:새글사, 1971
◎남정자,한영자,최정수,한충길,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박석돈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2004
◎서동우,이영문,김윤 외,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9, 2002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나남출판, 1996
◎열병의 정신사회재활효과. 정신보건 제 2권 1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997
◎영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 1983
◎정원철저,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2003
◎정신보건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정신보건연구회,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993
◎장면집,박경,최순영,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1997
◎조흥식,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학지사, 2000
◎Campbell R.J., Psychiatric Dictionary. 6th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pp 626-627, 1989
◎Ikegami, N. Mental health policy in Japan, 국가정신보건체계 모형구축 심포지움 자료집, 1999.
◎Test, M.. A.,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A. S. Bellack(Ed.), Schizophrenia treatmen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pp.347-373). Orlando, FL:Grune & Stratton, 1984
◎WHO The Law and Mental Health;Hormonizing Objectives edited by Curran WJ. Harding TW,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
우리나라는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입원과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중심의 체계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 뿐 아니라 정신보건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산의 통합과 통합된 예산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청 단위의 행정조직과 3개의 국립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국단위의 행정조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20명 정도의 과단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수준의 행정조직과 함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많은 서비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내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등을 함으로써 정신보건예산의 일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간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획일적인 지침을 주는 것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역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의 예산분배에 있어서 시도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런 정책적 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지원한다하더라도 신규지원시설의 선정은 시도에서 공모하여 시도의 시책방향과 부합되는 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신보건계의 설치운영, 중기적으로 정신보건과 수준의 조직을 갖추는 것과 행정조직을 지원할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현재의 행정의 흐름상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내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관내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내 민간기관이나 정신보건자문의의 협조 속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량강화와 순환보직 억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김철권,강동호,조진석,심경순,하준선,변원탄,이부영,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정신분노창섭, 사회사업개론, 서울:새글사,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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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 A.,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A. S. Bellack(Ed.), Schizophrenia treatmen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pp.347-373). Orlando, FL:Grune & Stratton, 1984
◎WHO The Law and Mental Health;Hormonizing Objectives edited by Curran WJ. Harding TW,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