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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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의 통상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序) ………………………………3


[2] EU의 전반적인 통상환경………………………………3

1. 개 요………………………………4
2. 수입정책상의 장벽………………………………5
3.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10
4. 환경관련규제………………………………10
5. 보조금지급………………………………21
6. 정부조달 관련 장벽………………………………22
7. 지적재산권 보호………………………………23
8. 서비스 장벽………………………………31
9. 경쟁정책………………………………35
10. 주요품목별 장벽………………………………37
11. 한-EU FTA………………………………39


[3] EU 국가별 통상 환경………………………………40

Ⅰ. 독 일………………………………40
Ⅱ. 영 국………………………………46
Ⅲ. 스페인………………………………53
Ⅳ. 프랑스………………………………60


[4] 결(結)………………………………68


[5] 도움받은 자료들………………………………68

본문내용

13년 이후의 배출량 할당은 역사적 운항의 95%를 기준으로 할당기간에 상응한 연수를 곱하여 산정함.
ㆍ2012.1.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상화(auctioning)정도는 할당량의 15%로 함.
- 이후의 기간에 대한 유상화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지침에 대한 검토(review) 결과를 토대로 증가할 수 있음.
- 배출권 할당의 유상화와 결부하여 수입(revenues)이 생길 경우에는 EU 및 제3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변화 영향에의 적용 등 기후변화 관련 부문에 활용하도록 함.
ㆍ항공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제3국 항공기가 EU에 도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 지침의 적용 배제 등을 허용하도록 함.
ㆍ국가원수전용기, 군용기, 훈련기, 최대 이륙증량 5,700kg 이내의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지침 적용을 배제함.
한편, EU는 항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해운(shipping) 부문에 대하여도 유사한 규제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당분간 EU측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협상 진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독자적인 이법을 통한 규제 의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지침(Council Directive 76/769/EEC)은 PCB, PCT,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substances and preparation)의 시장유통 및 사용요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의 인체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대체물질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6월에 확정된 제23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34/EC)에서는 규제 대상인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을 확대하였다. 시장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는 발암성 물질(carcinogens : substances 및 preparations)로 Cobalt dichloride, Cobalt sulphate, Chrysene, Azobenzene 등 14종을 추가하였고, 돌연변이성 물질(mutagens)로 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등 3종을 추가하였으며, 생식독성물질(toxic to reproduction)로 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Cycloheximide등 8종을 추가하였다. 동 개정 지침은 2005.1.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2월에 확정된 제24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11/EC)에서 는 방염재(flame-retrardant) 등으로 사용되는 penta BDE(bbromodiphenyl ether) 및 octa BDE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을 규정하였다.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C12H5Br5O의 경우 물질 자체, 동 물질 함유량이 0.1% 이상인 여타 물질 또는 조제품(preparations)은 시장에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개정지침은 2004.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6월에 확정된 제25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56/EC)에서는 시장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는 발암성 물질 및 조제품으로서, 산화베를륨(Beryllium oxide), 크롬산나트륨(Sodium chromate), 푸란(Furan) 등 19종을 추가하고, 돌연변이성 물질로 크롬산나트륨, Butadiene을 0.1% 이상 함유하는 부탄(Butane),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등 5종을 추가하였으며, 생식독성물질(toxic to reproduction)로 Flusilazole(ISO), Bis ether, Formamide 등 17종을 추가하여 2004.12.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3.7월에 확정된 제26차 개정지침(Directive 2003/56/EC)은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스틱, 페인트 등 제조시 사용되는 Nonylphenol(NP) 및 Nonylphenol ethozylate(NPE) 및 농도 0.1% 이상의 그 조제품은 가정 및 산업 청소용, 섬유 및 가죽가공 등의 용도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발암 0.0002%이상 함유하는 시멘트(cement) 및 그 조제품은 피부접촉의 위험이 있는 수작업용으로의 시장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 개정 지침은 2005.1.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5.11월에 확정된 제27차 개정지침(Directive 2005/69/EC)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와 관련하여 1mg/kg 이상의 Benzo(a)pyrene(BaP) 또는 합계 10mg/kg 이상의 PAHs(BaP, BeP, CHR, BbFA, BjFA, BkFA, DBAhA)가 함유된 안료의 시장 출하나 타이어 및 타이어부품 제조에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 개정지침은 2010.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5.10월에 확정된 제28차 개정지침(Directive 2005/59/EC)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목적의 접착제나 스프레이 페인트에 함유된 함량기준이 0.1% 이상의 톨루엔이 함유된 물질이나 조제품의 시장 출하나 사용을 금지하고, 트리클로로벤젠(TCB)의 경우에는 합성용의 중간재, 염소화반응을 위한 폐쇄적인 화학 장치에서의 공정상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와 1,3,5-트리니트로 및 2,4,6-트리아미노벤젠 제조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량 기준 0.1% 이상의 트리클로로벤젠이 함유된 물질이나 조제품의 시장 출하나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 개정지침은 2007.6.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6.1월에 확정된 제29차 개정지침(Directive 2005/90/EC)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지닌 물질의 표기에 추가할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2007.8.24일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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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8페이지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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