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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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및 의의


chapter 2#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구의 정의
-지역과 지구의 차이점


chapter 3#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의 종류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제의 지정


chapter 4# 현행제도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고도제한, 미관제한
-건축허가의 제한

본문내용

역의 환경을 보호
리모델링지구
노후 밀집지역에서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비
chapter 4# 현행제도에서의 행위제한
: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각 용도지역지구 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시가지의 토지 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인구량의 적절성을 판정하거나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데에 지표로 쓴다. ‘대지 건물 비율’로 순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延面積)의 비율.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된다.
용적률제한이란 도로, 철도 등 도시 안의 공공시설에 적합한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역별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제한한 것이다.
#다음은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규정이다.
출처 : 원주시 도시과 홈페이지 참조(http://www.wonju.go.kr/hb/TPSECT09/sub02_01_02_01)
-고도제한, 미관제한
#1) 제6장 第73條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 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2) 제6장 第74條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그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관계법규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 11조 4항).
이는 농촌지역에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 주변 정서에 부정적 영향, 퇴폐분위기 조성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된 규정이다.
판례) 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권장용도로 판매·위락·숙박시설을 결정 고시한 지구의 토지를 매수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을 허가권자가 반려한데 대해,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신청자가 반려처분으로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란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판 2004두6822).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관리,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2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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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7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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