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부동산 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5.23 부동산정책
2. 8.31 부동산정책
3. 분석 및 평가
Ⅳ. 부동산정책 문제점
1. 공급측면의 문제점
2. 수요측면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정책적 변화의 요구
2. 부동산시장의 개선책
Ⅵ. 결론
Ⅱ. 부동산 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5.23 부동산정책
2. 8.31 부동산정책
3. 분석 및 평가
Ⅳ. 부동산정책 문제점
1. 공급측면의 문제점
2. 수요측면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정책적 변화의 요구
2. 부동산시장의 개선책
Ⅵ. 결론
본문내용
, 부동산정보와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정보와 금융정보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는 이런 기초 정보를 갖고서 부동산과 금융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금융관련투기와 유관하며 이들은 함께 관리되어야 부동산정책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2. 부동산시장의 개선책
1) 부동산 유통시장의 기능강화
이제까지 정부는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유통시장의 중개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게 된다. 부정적인 면인 부동산 유통시장의 중개자 및 중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개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개정된 중개수수료로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중개업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중개수수료가 지켜지고 있지 않아 거래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으로 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중개업자와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로 개정을 하거나 법정중개수수료를 무시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개의뢰계약조항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에 상호 난맥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어 완전한 매매를 성립시키는데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더욱더 현실화시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물권변동의 등기이전을 위한 기본서류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공중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등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계약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여 토지거래질서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21세기는 인구 증가 및 도시화는 정체 될 것이다. 소득향상, 여가시간 증대, 수명연장 등으로 문화, 여가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주거, 산업, 오락 및 도시 공간 구조는 변할 것이다. 특히 노년층 증가, 지식. 정보화 진정 등 인구.사회적 특성이 변하면서 도시공간은 외연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식이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개발위주에서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 공급으로 가치관이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했던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개발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업자도 다양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개발 재원의 확보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공급 확대방안이 오용되는 일은 예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획에 의한 부동산 개발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과 토지이용 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권한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계획권한은 해당기관의 산업 활동 여건과 부동산시장 문제를 보다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되,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보전, 보호하여야 할 지역 내 토지위주로 계획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하여야 한다.
Ⅵ. 결론
참여정부 들어 여러 가지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거나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아직 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너무 단기적인 대응에만 치중하였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규제강화를 통해 투기와 지가상승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였다. 대체로 정책이 기본원칙 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상존하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가지게 되었다. 정책의 목적이 투기억제와 지가상승에 있었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IMF이후 부동산시장에는 토지불패신화가 붕괴되고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를 바라보는 지속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유통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부동산시장을 창설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정보의 관리 강화이다. 일곱째, 부동산과세와 보유과세를 현실화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여덟째,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정비하고 토지제도의 지속적 개혁이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만은 꼭 잡겠다는 일념으로 극약 처방식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 결과 지금 부동산 건설 경기는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 정책이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약효를 발휘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2. 부동산시장의 개선책
1) 부동산 유통시장의 기능강화
이제까지 정부는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유통시장의 중개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게 된다. 부정적인 면인 부동산 유통시장의 중개자 및 중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개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개정된 중개수수료로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중개업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중개수수료가 지켜지고 있지 않아 거래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으로 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중개업자와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로 개정을 하거나 법정중개수수료를 무시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개의뢰계약조항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에 상호 난맥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어 완전한 매매를 성립시키는데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더욱더 현실화시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물권변동의 등기이전을 위한 기본서류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공중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등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계약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여 토지거래질서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21세기는 인구 증가 및 도시화는 정체 될 것이다. 소득향상, 여가시간 증대, 수명연장 등으로 문화, 여가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주거, 산업, 오락 및 도시 공간 구조는 변할 것이다. 특히 노년층 증가, 지식. 정보화 진정 등 인구.사회적 특성이 변하면서 도시공간은 외연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식이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개발위주에서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 공급으로 가치관이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했던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개발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업자도 다양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개발 재원의 확보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공급 확대방안이 오용되는 일은 예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획에 의한 부동산 개발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과 토지이용 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권한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계획권한은 해당기관의 산업 활동 여건과 부동산시장 문제를 보다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되,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보전, 보호하여야 할 지역 내 토지위주로 계획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하여야 한다.
Ⅵ. 결론
참여정부 들어 여러 가지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거나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아직 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너무 단기적인 대응에만 치중하였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규제강화를 통해 투기와 지가상승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였다. 대체로 정책이 기본원칙 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상존하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가지게 되었다. 정책의 목적이 투기억제와 지가상승에 있었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IMF이후 부동산시장에는 토지불패신화가 붕괴되고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를 바라보는 지속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유통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부동산시장을 창설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정보의 관리 강화이다. 일곱째, 부동산과세와 보유과세를 현실화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여덟째,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정비하고 토지제도의 지속적 개혁이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만은 꼭 잡겠다는 일념으로 극약 처방식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 결과 지금 부동산 건설 경기는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 정책이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약효를 발휘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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