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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크게 일을 할 만한 임금이었다. 그러나 이때 정사를 맡은 신하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다만 백성의 원망이 자기 몸에 돌아올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운 조례들은 모두 이럭저럭 때워넘긴 것이어서 법제로 되지 않았다. 구전과 택세는 감히 엄두도 내기 못했고, 또 솔밭, 대밭, 옻숲, 닥숲, 과원과 육축 같은 것은 도무지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 고을 은결을 조사해서 밝혀냈다는 것도 또한 하나를 들춰내는데 백은 누락되어, 헛 명목만 있을 뿐 실상은 없었다. 지금은 마땅히 위로 우공과 주례의 본법을 상고하고, 아래로 한, 당,송, 명의 남긴 제도를 고찰해서, 9부를 제정하여, 민역을 고르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균역청을 별도아문으로 세우고 명칭을 평부사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제조는 호조의 3대부가 예겸하도록 하며, 그밖에 중대부와 하대부 한 사람씩 사리를 환하게 아는 사람을 엄선하여 부공을 고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적사 정약용저, 경세유표Ⅰ, 한길사출판사, p114-115
: 제조 경 1인. 판관 상사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4인. 조례 8인.
살피건대. 판적사는 별도 아문을 세워서 그 제조는 호조 판서가 예겸하도록 하고, 서리는 호조에서 뽑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가건대. 정전하던 때에, 백성이 호구 조사에서 혹 누락될까 두려워했던 것은 그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전제도가 없어지고 요역이 날로 복잡해지자, 백성은 오직 호구를 속이고 숨기는 것으로 가계를 삼았으니 진실로 별도 기관을 세워서 전적으로 호적 사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침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살피건대. 주례 소사구에는 대비년에 백성의 수효를 등록하면서, 이가 난 아이 이상을 천부에 올렸고 추관 사민에도 만민의 수효를 등록할 때 이가 난 아이 이상을 모두 판적에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안과 도비 및 교야를 분변하며, 남녀를 달리 기록하고, 해마다 그 죽고 난 것을 올리고 wtkr제하며, 3년대비 는 만민의 수효를 사구에게 알렸다. 사구는 첫겨울, 사민성에게 제사하는 날에 그 수효를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받아서 천부에 올렸던 것이니 판적이라는 것은 추관이 관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호조라 부르는데, 호라는 것은 호구를 통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적사를 호조에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전사 정약용저, 경세유표Ⅰ, 한길사출판사, p115-119
: 제조 경 1인과 중대부 2인, 하대부 2인, 부정 상사 2인, 주사 중사 4인. 서리 6인. 조례 18인.
생각건대. 오늘날 국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전정이다. 오랜 시일을 전야에 살면서 전정의 문란함을 직접 보고,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싶은 때가 많았다. 강진 고을은 누락된 전결이 가장 적다고 일컫는 곳이다. 그런데 전안에 등록된 전지가 6천역 결이고, 누락된 전지가 거의 2천 결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가에서 4분에 3을 취하고 고을 아전이 4분의 1을 갖는 것이니, 비록 노나라의 계씨가 공실의 재물을 4분 했으나 어찌 이보다야 더하겠는가? 해남은 강진과 비교하면 지역은 더욱 작은데 누락된 결수는 오히려 많으며, 나주는 누락된 결수가 원안에 기재된 결수보다 많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특별히 몇 결만은 지적해서 누락된 결이라 한다 해도 그 해됨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고을 전자를 통계한 다음 호부한 민호로서 세를 바치기에 염려 없는 자의 전지를 택해서 누락된 결로 만들고 사사로 돈과 쌀을 징수하는데 이것을 방결이라 하며, 현리와 저리가 여기에 틈을 타서 이를 노린다. 그리하여 전지 중에 하천이 되어버린 것, 유사가 덮여진 것, 예전부터 묵었거나 근래에 묵혀진 것 따위와 떠돌이, 비렁뱅이, 홀아비, 과부, 고마, 자식없는 늙은이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피부와 골수를 다 긁어낸다 해도 어쩔수 없는 자들의 전지를 골라서 원안에 기재된 결수에다 충담한다.
그리고 현리과 저리들은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징수하기를 마치면 큰 배에다 실어서 혹 영남으로 보내거나 혹은 경강으로 보내고 그 남은 것을 먹는데, 관청에서 수입하는 세는 100석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악한 아전과 교활한 포교로서 민간에 나다니면서 명목을 검독이라 하고 받아내다가, 받을 수 없는 자의 결세를 그가 살던 이웃이나 그 마을 사람에게 징수하며, 그의 친족간이나 인아간에게서 징수하기도한다. 방을 수색하고, 땅을 파며, 목을 달아매고 결박을 한다. 솥과 가마를 들어내고, 송아지와 돼지를 빼앗아서 온 마을이 시끄럽게 되고, 우는 소리는 하늘에 진동하여 전지의 화기를 해쳐 쓸쓸해진 인가가 비참하기만 하다. 이들이 지나가면 열 집에 아홉은 비게 되며, 추녀가 무너지고 벽이 부서지며, 창문이 넘어져버린다. 그런게 검독해서 빼앗아간 것은 관가에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으니, 이른가 갈백이 제물을 제가 먹어버리고 선조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세곡을 실으러 왔단 경감 조선들은 배를 말뚝에 달아 매고 봄, 여름을 그냥 넘긴다. 그러면 현령과 현리가 따라서 꾀기를 “기왕, 만선이 되도록 싣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rlekfl는라고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배에 조금 실은 쌀이라도 영남에다 팔아넘기면 그이를 내가 먹고 너에게도 몫이 있을 것이며, 가을이 되면 손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한다. 그리하여 사공들은 빈 배를 모래밭에 끌어올려놓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일을 맡은 신하는 조당에 아뢰기를, “or성의 버릇이 간사하여 관망하기만 일삼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공문을 띄워서 크게 꾸짖어 백성 단속이 더욱 엄중해지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세입이 평년에도 12만 섬을 넘지 못하는데, 만약 흉년을 만난다면 경강으로 실어나르는 곡식은 매양 수만 섬을 넘지 못할 것이니, 나라의 경비는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우리나라 제도는 보통 한결의 전지에 전세 네말, 삼수미 두말 두 되, 대동미 열두 말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조운하는 선가는 그 중에서 나오니, 한결에 대한 수입은 열여덞 말 두 되에 불과하다. 그리고 태창에서 녹을 갈라주거라, 선혜청에서 공물
여러 고을 은결을 조사해서 밝혀냈다는 것도 또한 하나를 들춰내는데 백은 누락되어, 헛 명목만 있을 뿐 실상은 없었다. 지금은 마땅히 위로 우공과 주례의 본법을 상고하고, 아래로 한, 당,송, 명의 남긴 제도를 고찰해서, 9부를 제정하여, 민역을 고르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균역청을 별도아문으로 세우고 명칭을 평부사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제조는 호조의 3대부가 예겸하도록 하며, 그밖에 중대부와 하대부 한 사람씩 사리를 환하게 아는 사람을 엄선하여 부공을 고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적사 정약용저, 경세유표Ⅰ, 한길사출판사, p114-115
: 제조 경 1인. 판관 상사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4인. 조례 8인.
살피건대. 판적사는 별도 아문을 세워서 그 제조는 호조 판서가 예겸하도록 하고, 서리는 호조에서 뽑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가건대. 정전하던 때에, 백성이 호구 조사에서 혹 누락될까 두려워했던 것은 그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전제도가 없어지고 요역이 날로 복잡해지자, 백성은 오직 호구를 속이고 숨기는 것으로 가계를 삼았으니 진실로 별도 기관을 세워서 전적으로 호적 사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침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살피건대. 주례 소사구에는 대비년에 백성의 수효를 등록하면서, 이가 난 아이 이상을 천부에 올렸고 추관 사민에도 만민의 수효를 등록할 때 이가 난 아이 이상을 모두 판적에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안과 도비 및 교야를 분변하며, 남녀를 달리 기록하고, 해마다 그 죽고 난 것을 올리고 wtkr제하며, 3년대비 는 만민의 수효를 사구에게 알렸다. 사구는 첫겨울, 사민성에게 제사하는 날에 그 수효를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받아서 천부에 올렸던 것이니 판적이라는 것은 추관이 관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호조라 부르는데, 호라는 것은 호구를 통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적사를 호조에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전사 정약용저, 경세유표Ⅰ, 한길사출판사, p115-119
: 제조 경 1인과 중대부 2인, 하대부 2인, 부정 상사 2인, 주사 중사 4인. 서리 6인. 조례 18인.
생각건대. 오늘날 국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전정이다. 오랜 시일을 전야에 살면서 전정의 문란함을 직접 보고,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싶은 때가 많았다. 강진 고을은 누락된 전결이 가장 적다고 일컫는 곳이다. 그런데 전안에 등록된 전지가 6천역 결이고, 누락된 전지가 거의 2천 결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가에서 4분에 3을 취하고 고을 아전이 4분의 1을 갖는 것이니, 비록 노나라의 계씨가 공실의 재물을 4분 했으나 어찌 이보다야 더하겠는가? 해남은 강진과 비교하면 지역은 더욱 작은데 누락된 결수는 오히려 많으며, 나주는 누락된 결수가 원안에 기재된 결수보다 많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특별히 몇 결만은 지적해서 누락된 결이라 한다 해도 그 해됨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고을 전자를 통계한 다음 호부한 민호로서 세를 바치기에 염려 없는 자의 전지를 택해서 누락된 결로 만들고 사사로 돈과 쌀을 징수하는데 이것을 방결이라 하며, 현리와 저리가 여기에 틈을 타서 이를 노린다. 그리하여 전지 중에 하천이 되어버린 것, 유사가 덮여진 것, 예전부터 묵었거나 근래에 묵혀진 것 따위와 떠돌이, 비렁뱅이, 홀아비, 과부, 고마, 자식없는 늙은이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피부와 골수를 다 긁어낸다 해도 어쩔수 없는 자들의 전지를 골라서 원안에 기재된 결수에다 충담한다.
그리고 현리과 저리들은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징수하기를 마치면 큰 배에다 실어서 혹 영남으로 보내거나 혹은 경강으로 보내고 그 남은 것을 먹는데, 관청에서 수입하는 세는 100석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악한 아전과 교활한 포교로서 민간에 나다니면서 명목을 검독이라 하고 받아내다가, 받을 수 없는 자의 결세를 그가 살던 이웃이나 그 마을 사람에게 징수하며, 그의 친족간이나 인아간에게서 징수하기도한다. 방을 수색하고, 땅을 파며, 목을 달아매고 결박을 한다. 솥과 가마를 들어내고, 송아지와 돼지를 빼앗아서 온 마을이 시끄럽게 되고, 우는 소리는 하늘에 진동하여 전지의 화기를 해쳐 쓸쓸해진 인가가 비참하기만 하다. 이들이 지나가면 열 집에 아홉은 비게 되며, 추녀가 무너지고 벽이 부서지며, 창문이 넘어져버린다. 그런게 검독해서 빼앗아간 것은 관가에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으니, 이른가 갈백이 제물을 제가 먹어버리고 선조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세곡을 실으러 왔단 경감 조선들은 배를 말뚝에 달아 매고 봄, 여름을 그냥 넘긴다. 그러면 현령과 현리가 따라서 꾀기를 “기왕, 만선이 되도록 싣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rlekfl는라고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배에 조금 실은 쌀이라도 영남에다 팔아넘기면 그이를 내가 먹고 너에게도 몫이 있을 것이며, 가을이 되면 손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한다. 그리하여 사공들은 빈 배를 모래밭에 끌어올려놓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일을 맡은 신하는 조당에 아뢰기를, “or성의 버릇이 간사하여 관망하기만 일삼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공문을 띄워서 크게 꾸짖어 백성 단속이 더욱 엄중해지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세입이 평년에도 12만 섬을 넘지 못하는데, 만약 흉년을 만난다면 경강으로 실어나르는 곡식은 매양 수만 섬을 넘지 못할 것이니, 나라의 경비는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우리나라 제도는 보통 한결의 전지에 전세 네말, 삼수미 두말 두 되, 대동미 열두 말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조운하는 선가는 그 중에서 나오니, 한결에 대한 수입은 열여덞 말 두 되에 불과하다. 그리고 태창에서 녹을 갈라주거라, 선혜청에서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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