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본문내용
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 병 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병역법이다.
Ⅱ. 병무용어의 정의(1/2)
1. 징집 :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 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 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 병 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병역법이다.
Ⅱ. 병무용어의 정의(1/2)
1. 징집 :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 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 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