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0장 종합소득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1. 의의
2. 중간예납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1. 의의
2. 중간예납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본문내용
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⑥ 주식 및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⑦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토지상환채권ㆍ주택상환사채
(2) 적용배제대상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②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다음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④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점증률(15%)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총급여액)× 점감률(24%)
3. 근로장려금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자격 및 총급여액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⑥ 주식 및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⑦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토지상환채권ㆍ주택상환사채
(2) 적용배제대상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②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다음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④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점증률(15%)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총급여액)× 점감률(24%)
3. 근로장려금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자격 및 총급여액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