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회적 기업
Ⅰ. 사회적기업의 태동 배경과 개념
1. 시대적 배경
2.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접근
가. 제3섹터
나. 비영리부문(NPO)
다. 사회적 경제
라. 비영리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비교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Ⅰ. 사회적기업의 태동 배경과 개념
1. 시대적 배경
2.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접근
가. 제3섹터
나. 비영리부문(NPO)
다. 사회적 경제
라. 비영리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비교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본문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
행하는 데 비영리부문을 파트너로 삼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social entrepreneur)으로 발전하
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져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다. 사회적경제
한편 유럽에서는 제3섹터의 중요한 형태로 '사회적경제'를 들고 있다. 대
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증대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했다. 정부의 전통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그들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사적인 민간기
관에 맡기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 서비스
가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고, 정부가 제공하기
엔 제약이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경우 비이윤추구를 모토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적합하다.
빈민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형성되는 경제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경제적 약자는 단순히 실직으로 인한 소득박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까지 겪게 되는데 전통적인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는데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로 인해 이젠
제3섹터(사회적경제) 영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공
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선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와 연대관계를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사회적기업이다. 지역
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고용창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한다.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퇴출자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경제의 총칭
을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사회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민간경제의 경쟁이나 이익극대화 목표 대신에 호혜성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비이윤추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비단 유럽의 전유물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제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스라
엘의 키브츠, 우리나라의 두레, 품앗이 등도 일종의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라. 비영리부문과 사회적경제의 비교
사회적경제나 비영리부문은 정부와 독립적인 조직이고 사적 기업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 고유한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보장, 가입
의 자율성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조직 사이에는 차이점
이 있다. 특징적인 차이점은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목표에서 수익성을 배제
하는 반면에 비영리부문은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통제방식에서도 사회적경제는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비영리부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기업식 운영을 택하기도
한다. 주요한 의사결정을 민간기업의 경영자에게 위임하듯이 비영리부문에
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소수의 결정권을 인정한다. 배분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배분을 구성원에게 일정부분 가능하게 하지
만(예: 협동조합의 이윤배분) 비영리부문은 이윤배분을 제한한다.
II.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난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
었지만, 우리 사회에 그늘진 구석이 많았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세계화
가 진전되고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
화되어 사회적인 갈등이 있다.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현 경
제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재정적인 부담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해결에 한계
가 있다.
기업은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장하였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
회 공헌형 등 2009년 9월 현재 251개의 국가 인정 사회적기업이 탄생하였
다.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공식적으로 도입된지 2년 밖에 안되어 평가하기
엔 이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계층이 도움을 받
고 사회가 통합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다. 동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살
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
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제7조의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규정하는 조항으
로 일정한 요건(8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8조의 사회적기업의 인중요건 및 인증절차는 (1) 민법상 법인, 조
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살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이 경
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에도 (4) 서비스 수혜
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
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일 것, (6) 제9조(정
관 등)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 배분 가
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의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하는 데 비영리부문을 파트너로 삼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social entrepreneur)으로 발전하
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져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다. 사회적경제
한편 유럽에서는 제3섹터의 중요한 형태로 '사회적경제'를 들고 있다. 대
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증대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했다. 정부의 전통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그들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사적인 민간기
관에 맡기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 서비스
가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고, 정부가 제공하기
엔 제약이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경우 비이윤추구를 모토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적합하다.
빈민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형성되는 경제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경제적 약자는 단순히 실직으로 인한 소득박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까지 겪게 되는데 전통적인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는데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로 인해 이젠
제3섹터(사회적경제) 영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공
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선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와 연대관계를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사회적기업이다. 지역
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고용창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한다.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퇴출자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경제의 총칭
을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사회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민간경제의 경쟁이나 이익극대화 목표 대신에 호혜성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비이윤추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비단 유럽의 전유물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제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스라
엘의 키브츠, 우리나라의 두레, 품앗이 등도 일종의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라. 비영리부문과 사회적경제의 비교
사회적경제나 비영리부문은 정부와 독립적인 조직이고 사적 기업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 고유한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보장, 가입
의 자율성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조직 사이에는 차이점
이 있다. 특징적인 차이점은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목표에서 수익성을 배제
하는 반면에 비영리부문은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통제방식에서도 사회적경제는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비영리부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기업식 운영을 택하기도
한다. 주요한 의사결정을 민간기업의 경영자에게 위임하듯이 비영리부문에
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소수의 결정권을 인정한다. 배분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배분을 구성원에게 일정부분 가능하게 하지
만(예: 협동조합의 이윤배분) 비영리부문은 이윤배분을 제한한다.
II.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난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
었지만, 우리 사회에 그늘진 구석이 많았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세계화
가 진전되고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
화되어 사회적인 갈등이 있다.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현 경
제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재정적인 부담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해결에 한계
가 있다.
기업은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장하였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
회 공헌형 등 2009년 9월 현재 251개의 국가 인정 사회적기업이 탄생하였
다.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공식적으로 도입된지 2년 밖에 안되어 평가하기
엔 이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계층이 도움을 받
고 사회가 통합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다. 동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살
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
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제7조의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규정하는 조항으
로 일정한 요건(8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8조의 사회적기업의 인중요건 및 인증절차는 (1) 민법상 법인, 조
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살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이 경
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에도 (4) 서비스 수혜
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
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일 것, (6) 제9조(정
관 등)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 배분 가
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의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