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1. 학생 측면의 필요성
2. 교원 측면의 필요성
3. 교육환경 측면의 필요성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1. 지역주민의 반대
2. 등ㆍ하교에 따른 불편과 폐교된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
3. 교장ㆍ교감 승진기회의 상실
4. 지역적 특수 요인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관점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법적 관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관점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정치적 관점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현안
1. 경제성 논리 대 소비자 중심교육 논리
2. 현실인식의 차이: 논리의 차이인가, 사실의 차이인가?
3. 소규모 학교는 교육적으로 열악한가?
4. 부차적인 문제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선 과제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의 재설정
2. 복식수업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교원 연수 강화
3. 통합학교에의 적응 프로그램 마련
4.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8. 폐지 학교의 활용
참고문헌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1. 학생 측면의 필요성
2. 교원 측면의 필요성
3. 교육환경 측면의 필요성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1. 지역주민의 반대
2. 등ㆍ하교에 따른 불편과 폐교된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
3. 교장ㆍ교감 승진기회의 상실
4. 지역적 특수 요인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관점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법적 관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관점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정치적 관점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현안
1. 경제성 논리 대 소비자 중심교육 논리
2. 현실인식의 차이: 논리의 차이인가, 사실의 차이인가?
3. 소규모 학교는 교육적으로 열악한가?
4. 부차적인 문제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선 과제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의 재설정
2. 복식수업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교원 연수 강화
3. 통합학교에의 적응 프로그램 마련
4.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8. 폐지 학교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사무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는 사무행정직원이 없으며, 다른 교사들과 분담해야 할 업무까지 1~2명의 교사가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수업 지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직원의 배치 및 분교장의 교감 배치, 본교와의 업무 분담 등으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서 교사들이 연구와 수업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도시의 학교에는 TV와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학급마다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는 도시 지역보다 많은 교육기자재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적물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에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활용을 통해 타 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도시 지역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폐합 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통폐합에 대한 홍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이 교육행정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통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통폐합의 강행은 교육 당국과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을 가져왔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통폐합 자체가 유보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심정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의 유지 중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더 필요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에 반드시 학교가 있기를 원하는 지역이라면 무리하게 통폐합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전북 부안의 S분교의 경우 통·폐합 시 통학버스의 지원을 약속하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통폐합 후 학생들은 학교버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옆 초등학교의 버스를 얻어 타고 있다. 통합 학교의 교감은 자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S분교 폐교로 절감된 예산이 통합 학교로 2,000만원 전도되어 학교시설(잔디 심기, 식당가는 길과 유치원 가는 길의 도복도 시설 등 7가지 시설)을 정리하는데 쓰여졌다고 말하였다. 이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이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한 당국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절감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통합학교에 지원하고,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학교버스의 지원 대신에 학교에 잔디를 먼저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 시 학부모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을 폐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8. 폐지 학교의 활용
교육부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지학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폐지학교가 활용되는 폐지학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지학교는 불량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주위 환경의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를 관리할 전담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폐지학교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이 기부하거나 학교 건축 시 지역주민들의 노력봉사에 의해 세워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교가 됨으로써 학교 재산이 정부에 귀속하게 되어 지역주민은 학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이 폐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비싸 지역주민들이 임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반환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지학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를 재책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낙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행정의 효과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초등학교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신복 외, 초·중등학교 규모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지역농업의 세계화 전략, 지역농정 특별세미나 논문집, 1998
◎ 이상기, 통폐합이 교육수준을 높인다, 교육개발, 통권 91호(94.9), 1999
◎ 이상기, 충청북도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최동인, 지방자치시대 농관련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5회 농업경영인경남도대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1999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도시의 학교에는 TV와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학급마다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는 도시 지역보다 많은 교육기자재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적물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에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활용을 통해 타 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도시 지역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폐합 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통폐합에 대한 홍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이 교육행정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통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통폐합의 강행은 교육 당국과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을 가져왔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통폐합 자체가 유보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심정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의 유지 중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더 필요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에 반드시 학교가 있기를 원하는 지역이라면 무리하게 통폐합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전북 부안의 S분교의 경우 통·폐합 시 통학버스의 지원을 약속하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통폐합 후 학생들은 학교버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옆 초등학교의 버스를 얻어 타고 있다. 통합 학교의 교감은 자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S분교 폐교로 절감된 예산이 통합 학교로 2,000만원 전도되어 학교시설(잔디 심기, 식당가는 길과 유치원 가는 길의 도복도 시설 등 7가지 시설)을 정리하는데 쓰여졌다고 말하였다. 이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이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한 당국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절감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통합학교에 지원하고,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학교버스의 지원 대신에 학교에 잔디를 먼저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 시 학부모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을 폐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8. 폐지 학교의 활용
교육부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지학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폐지학교가 활용되는 폐지학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지학교는 불량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주위 환경의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를 관리할 전담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폐지학교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이 기부하거나 학교 건축 시 지역주민들의 노력봉사에 의해 세워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교가 됨으로써 학교 재산이 정부에 귀속하게 되어 지역주민은 학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이 폐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비싸 지역주민들이 임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반환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지학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를 재책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낙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행정의 효과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초등학교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신복 외, 초·중등학교 규모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지역농업의 세계화 전략, 지역농정 특별세미나 논문집, 1998
◎ 이상기, 통폐합이 교육수준을 높인다, 교육개발, 통권 91호(94.9), 1999
◎ 이상기, 충청북도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최동인, 지방자치시대 농관련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5회 농업경영인경남도대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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