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하자 있는 행정행위
1)행정행위의 성립
2)행정행위의 효력발생
2.하자 있는 행정행위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1)무효인 행위
2)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하자의 승계
4.하자의 전환과 치유
Ⅱ.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행정행위인 “처분”으로서의 확인
2.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사망 후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제도의 존재의의
2)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Ⅲ.결어
1)행정행위의 성립
2)행정행위의 효력발생
2.하자 있는 행정행위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1)무효인 행위
2)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하자의 승계
4.하자의 전환과 치유
Ⅱ.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행정행위인 “처분”으로서의 확인
2.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사망 후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제도의 존재의의
2)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Ⅲ.결어
본문내용
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 승계인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특허권 이전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이전의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死者에게 발명특허를 교부한 특허청장의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중 내용인 대상의 부재로 인한 불능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이며 그 子인 乙에게 하자가 당연승계되어 이것 역시 무효인 행정행위가 된다. 그런데 특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명 후의 양도는 제한하지 않고
) 특허법 제17조 제3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 금지한 규정은 아니다. 대판 1977.2.8 76다2822
, 특히 乙의 경우 발명특허의 출원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인 乙에 대한 발명특허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며 이미 발명특허가 교부된 것을 보면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환이 가능하여 발명특허는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에 의하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 승계인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특허권 이전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이전의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死者에게 발명특허를 교부한 특허청장의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중 내용인 대상의 부재로 인한 불능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이며 그 子인 乙에게 하자가 당연승계되어 이것 역시 무효인 행정행위가 된다. 그런데 특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명 후의 양도는 제한하지 않고
) 특허법 제17조 제3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 금지한 규정은 아니다. 대판 1977.2.8 76다2822
, 특히 乙의 경우 발명특허의 출원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인 乙에 대한 발명특허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며 이미 발명특허가 교부된 것을 보면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환이 가능하여 발명특허는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