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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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사회
1. 총설
2. 권한
3. 소집
4. 결의방법
5. 의사록
6. 결의의 하자
7. 이사회내의 위원회
8.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의 특칙
Ⅱ. 대표이사
1. 의의
2. 선임
3. 원수
4. 종임
5. 권한
6. 표현대표이사

본문내용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지만, 나머지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유효로 된다.
6. 표현대표이사
1) 총설
(1) 의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외관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라고 부른다.
(2)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 내지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표현대리와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강화 및 정형화하여 변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a) 대표자명칭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b) 사용명칭
본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c) 이사자격의 요건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용인이나 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도 본조가 유추적용된다.
d) 사실상의 이사
표현대표이사인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때에 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판결 전에 위의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에 대해 본조가 유추적용된다.
(2) 외관에 대한 원인부여
ⅰ)외관의 존재에 대해 회사가 원인을 부여하여야하고, ⅱ) 회사가 정관 이사회규칙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ⅲ) 이사 전원, 대표이사전원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이사의 과반수 및 1인의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관에 대한 신뢰
ⅰ) 제3자가 위 외관을 신뢰하였어야하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ⅱ) 제3자의 선의에 관해 경과실이 있는 것은 무방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ⅲ)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제317조 2항)이고, 등기할 사항에 관해 일단 등기가 행하여지면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된다.
3) 적용범위
(1) 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2)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해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유한회사에 준용하고 있다.(제567조)
4) 적용효과
(1)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그 책임을 진다.(제395조)
(2)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 유추적용 - 공동대표와 표현대리이사
(1) 사실상의 이사
상법 제395조는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해 유추적용된다.
(2)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사장 등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단독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는 본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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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6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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