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긴급복지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도입배경
3) 긴급지원 기본원칙
2. 현황 및 특징
1) 할당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긴급복지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도입배경
3) 긴급지원 기본원칙
2. 현황 및 특징
1) 할당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80%
20%
4) 전달체계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29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현장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
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야 한다.
사후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다만,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일 것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지원연장
: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긴급지원 추가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
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
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쩨, 홍보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층.
지원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
사정이 딱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완화가 절실하
다.
셋째, 의료비용 몰림현상.
- 대상자 선정기간의 문제 : 보통 의료급여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달의 시
간이 소요되어야 급여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많은 신청자들은 병원진료비
의 약 70% 되는 금액을 입원일로부터 한달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문의 취약점 :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
4) 전달체계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29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현장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
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야 한다.
사후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다만,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일 것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지원연장
: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긴급지원 추가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
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
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쩨, 홍보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층.
지원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
사정이 딱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완화가 절실하
다.
셋째, 의료비용 몰림현상.
- 대상자 선정기간의 문제 : 보통 의료급여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달의 시
간이 소요되어야 급여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많은 신청자들은 병원진료비
의 약 70% 되는 금액을 입원일로부터 한달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문의 취약점 :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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