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1.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2.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
3. ‘법정형’과 관련된 문제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1.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2.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
3. ‘법정형’과 관련된 문제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의 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이는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군무이탈죄 규정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군무기피 목적의 해석문제, 군무의 개념 문제, 군무이탈죄 주체의 범위 문제, 즉시범인 경우에 미수범의 해석 문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음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남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휴가 중 미귀사건>
1. 사실관계
갑은 2006. 4. 24. ~ 4. 26.까지 포상휴가를 득하여 서울시 강동구 소재 자가 등지에서 쉬다가 2006. 4. 26. 21:00경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군무이탈을 결심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 및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은신하던 중 2006. 6. 10. 15:00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친에게 전화하여 ‘원주에서 서울 동서울터미널로 간다. 헌병대에 연락을 해 달라. 자수하겠다.’며 자수의사를 밝히고, 동일 17:00 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미리 도착 대기하고 있던 사단 헌병대 군무이탈자 체포조 2명에게 자수할 때까지 약 46일간 군무를 이탈하였다. 갑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처리결과
2006년 부친을, 2008년 모친을 잇달아 여의는 불운한 일을 당해 군 생활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음.
2006년 게임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대대적으로 진행된 연예인 병역특계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해 2008년 10월 8일 현역으로 재입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 결과이다.
2009년 6월 5일 이일병이 항소를 포기하여 오전에 자대로 복귀명령이 떨어졌다. 이일병은 남은 군복무 기간에 군무이탈 33일을 합산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1989. 2. 11. 07:30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가려다가 철정검문소에서 검문하는 헌병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무이탈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제1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동료하사들의 구타행위가 있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군단헌병대에 가려 했을 뿐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0개월간의 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한 동기와 입대후의 소속부대에서 근무태도, 피고인이 사건 전날 밤 숙소에서 나온 이래 군복차림에 증명서없이 택시를 타고 위 검문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문소에서 초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휴가 중 미귀사건>
1. 사실관계
갑은 2006. 4. 24. ~ 4. 26.까지 포상휴가를 득하여 서울시 강동구 소재 자가 등지에서 쉬다가 2006. 4. 26. 21:00경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군무이탈을 결심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 및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은신하던 중 2006. 6. 10. 15:00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친에게 전화하여 ‘원주에서 서울 동서울터미널로 간다. 헌병대에 연락을 해 달라. 자수하겠다.’며 자수의사를 밝히고, 동일 17:00 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미리 도착 대기하고 있던 사단 헌병대 군무이탈자 체포조 2명에게 자수할 때까지 약 46일간 군무를 이탈하였다. 갑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처리결과
2006년 부친을, 2008년 모친을 잇달아 여의는 불운한 일을 당해 군 생활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음.
2006년 게임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대대적으로 진행된 연예인 병역특계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해 2008년 10월 8일 현역으로 재입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 결과이다.
2009년 6월 5일 이일병이 항소를 포기하여 오전에 자대로 복귀명령이 떨어졌다. 이일병은 남은 군복무 기간에 군무이탈 33일을 합산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1989. 2. 11. 07:30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가려다가 철정검문소에서 검문하는 헌병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무이탈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제1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동료하사들의 구타행위가 있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군단헌병대에 가려 했을 뿐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0개월간의 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한 동기와 입대후의 소속부대에서 근무태도, 피고인이 사건 전날 밤 숙소에서 나온 이래 군복차림에 증명서없이 택시를 타고 위 검문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문소에서 초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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