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언행을 교정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학생지도시의 준수요건을 지켜 개별적 지도로서 훈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피고인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양손을 때렸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을 터인바, 같은 전제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올바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그 판단에 법령에 의한 징계, 지도권 행사에 관련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주심) 이규홍
이와 같이 너무 과한 징계권의 남용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교사가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고 폭력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체벌이 폭력이라고 볼 때 체벌은 폭력이므로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체벌이 사라지는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는 질서를 유지하고 주어진 과업을 부과하려는 교사들과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튀어보려는 학생들간의 힘겨루기의 장이였다. 이 힘겨루기는 번번히 교사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것은 바로 최후의 보루로 체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질서에의 요구, 학급 통솔에의 요구가 계속 주어지는 한 체벌 혹은 체벌에의 암시는 계속 요구된다는 것이다. 만약 질서에의 요구는 계속되는데, 체벌 등이 일체 금지된다면 교사들은 아예 학급을 방기하거나 도리어 학생들한테 얻어맞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설사 체벌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저 어둠의 제2권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서 훈육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훈육은 본능에 거스르거나 귀찮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도록 해야 가능하다. 물론 억지로보다 더 좋은 동기화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이 금상첨화가 있다면 체벌은 단칼에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 금상첨화가 없다면 체벌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그건 학생들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체벌만 사라진다면 결국 이는 날라리들의 과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주동을 하면 보통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왜 선생들이 저 놈들을 잡지 못하나?\"는 불만만을 토로할 것이며, 결국 체벌이나 기타 제재방법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체벌은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가지고 체벌을 없애려면 1) 우선 훈육과 학급질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훈육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처치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학급 분위기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실상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처치는 소홀해지기 쉽다. 그렇다면 \"조용하고 반듯하게 학생들이 앉아있는 수업\"을 권장하는 현재의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교사들이 교실 소란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교실을 교장이나 교감이 봐도 그러나보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훈육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체벌을 없애려면 먼저 학생 규제부터 완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체벌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2)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처벌하라. 학교 교무실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언행을 교정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학생지도시의 준수요건을 지켜 개별적 지도로서 훈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피고인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양손을 때렸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을 터인바, 같은 전제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올바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그 판단에 법령에 의한 징계, 지도권 행사에 관련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주심) 이규홍
이와 같이 너무 과한 징계권의 남용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교사가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고 폭력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체벌이 폭력이라고 볼 때 체벌은 폭력이므로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체벌이 사라지는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는 질서를 유지하고 주어진 과업을 부과하려는 교사들과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튀어보려는 학생들간의 힘겨루기의 장이였다. 이 힘겨루기는 번번히 교사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것은 바로 최후의 보루로 체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질서에의 요구, 학급 통솔에의 요구가 계속 주어지는 한 체벌 혹은 체벌에의 암시는 계속 요구된다는 것이다. 만약 질서에의 요구는 계속되는데, 체벌 등이 일체 금지된다면 교사들은 아예 학급을 방기하거나 도리어 학생들한테 얻어맞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설사 체벌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저 어둠의 제2권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서 훈육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훈육은 본능에 거스르거나 귀찮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도록 해야 가능하다. 물론 억지로보다 더 좋은 동기화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이 금상첨화가 있다면 체벌은 단칼에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 금상첨화가 없다면 체벌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그건 학생들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체벌만 사라진다면 결국 이는 날라리들의 과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주동을 하면 보통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왜 선생들이 저 놈들을 잡지 못하나?\"는 불만만을 토로할 것이며, 결국 체벌이나 기타 제재방법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체벌은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가지고 체벌을 없애려면 1) 우선 훈육과 학급질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훈육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처치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학급 분위기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실상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처치는 소홀해지기 쉽다. 그렇다면 \"조용하고 반듯하게 학생들이 앉아있는 수업\"을 권장하는 현재의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교사들이 교실 소란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교실을 교장이나 교감이 봐도 그러나보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훈육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체벌을 없애려면 먼저 학생 규제부터 완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체벌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2)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처벌하라. 학교 교무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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