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정의
Ⅲ. 폐기물의 영향
Ⅳ.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Ⅴ. 건설폐기물의 실태
Ⅵ. 건설폐기물의 발생동향
Ⅶ. 건설폐기물의 처리체계
Ⅷ.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2. 성상별 재활용방법
1) 건설오니(진흙)
2) 건설폐재(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목재
4) 혼합폐기물
참고문헌
Ⅱ. 폐기물의 정의
Ⅲ. 폐기물의 영향
Ⅳ.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Ⅴ. 건설폐기물의 실태
Ⅵ. 건설폐기물의 발생동향
Ⅶ. 건설폐기물의 처리체계
Ⅷ.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2. 성상별 재활용방법
1) 건설오니(진흙)
2) 건설폐재(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목재
4) 혼합폐기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매립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
·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 보수공사용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포장타르
-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포장용아스팔트
- 유화아스팔트
- 파쇄골재
-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중간처리 방법
건설폐재의 중간처리는 파쇄처리가 주이며, 공사현장 내에 이동식크랏샤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압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장외의 중간처리업자(재활용처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되도록 잘게 부수어 위탁한다.
3) 폐목재
· 재활용방법
- 못의 처리, 특히 움푹 들어간 못을 찾는 기술과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표면의 색이 바랜 오래된 목재라도 대패질을 하면 새로운 목재와 같은 나무를 얻을 수 있어 기둥이나 교량에 이용할 수 있다.
· 칩(chip)화
- 제지용, 보오드용,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순차적으로 저하한다. 해체목재를 경제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노후정도, 목재종류별로 구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 폐목재의 소각처리
- 폐목재의 처리는 공사현장 내에서 소형소각로에 의해 발생할 때마다 소각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
- 폐목재는 소각에 따라 감량화가 가능하고 또 그대로 매립하면 매립지로부터 침출액의 오염의 원인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매립처분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
·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
-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 소각 후의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소형소각로에 의한 현장에서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재를 드럼통에 보관하여 비산, 유출, 침출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한다.
4) 혼합폐기물
처리처분기준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은 바로 매립처분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배출사업자는 선별, 중간처리를 통해 감량화한 후 매립처분한다.
선별 후의 건설폐기물의 보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관설비에 행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은 폐기물의 처리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 관련자료의 부족, 관련부처의 역할분담미흡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련자료의 축적을 위해 정기적인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태의 조사와 신고체제를 통한 충실한 자료를 확보한다. 폐콘트리트나 토사, 아스콘 등을 독립적인 재생자원으로 다룬 것이 최근의 일이므로 구체적인 발생실태,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배출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마구 버려왔다. 또한 다량배출원인 멸실규모에 대한 정보가 통계화 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발생량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적정처리를 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시공자가 배출사업자가 되므로 몇 단계를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하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고 현장에서 일단 위탁처리하면 처리업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식이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건설폐재류배출사업자 지침상에는 발주자와 배출사업자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주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를 명확히 하고, 발생, 처리, 재활용에 대해 직접관리를 하는 모든 책임을 부여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한다. 최근에 와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지침을 고시하고 지정부산물로서 재활용방안은 모색하는 단계이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과 건설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자재로서의 사용성이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인배 외 1인 : 폐기물처리개론, 신광문화사, 1991
김광임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남궁완 : 폐기물매립지 입지선정기준, 서울 : 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2
문현주 : 폐기물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폐기물처리의 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원, 1994
삼성건설 : 건설현장의 환경대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방안, 아태환경경영연구원, 1995
이길철 외 5인 : 산업폐기물매립지 관리의 최적화방안에 관한 연구(1), 국립환경연구원, 1991
·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 보수공사용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포장타르
-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포장용아스팔트
- 유화아스팔트
- 파쇄골재
-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중간처리 방법
건설폐재의 중간처리는 파쇄처리가 주이며, 공사현장 내에 이동식크랏샤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압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장외의 중간처리업자(재활용처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되도록 잘게 부수어 위탁한다.
3) 폐목재
· 재활용방법
- 못의 처리, 특히 움푹 들어간 못을 찾는 기술과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표면의 색이 바랜 오래된 목재라도 대패질을 하면 새로운 목재와 같은 나무를 얻을 수 있어 기둥이나 교량에 이용할 수 있다.
· 칩(chip)화
- 제지용, 보오드용,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순차적으로 저하한다. 해체목재를 경제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노후정도, 목재종류별로 구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 폐목재의 소각처리
- 폐목재의 처리는 공사현장 내에서 소형소각로에 의해 발생할 때마다 소각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
- 폐목재는 소각에 따라 감량화가 가능하고 또 그대로 매립하면 매립지로부터 침출액의 오염의 원인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매립처분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
·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
-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 소각 후의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소형소각로에 의한 현장에서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재를 드럼통에 보관하여 비산, 유출, 침출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한다.
4) 혼합폐기물
처리처분기준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은 바로 매립처분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배출사업자는 선별, 중간처리를 통해 감량화한 후 매립처분한다.
선별 후의 건설폐기물의 보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관설비에 행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은 폐기물의 처리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 관련자료의 부족, 관련부처의 역할분담미흡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련자료의 축적을 위해 정기적인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태의 조사와 신고체제를 통한 충실한 자료를 확보한다. 폐콘트리트나 토사, 아스콘 등을 독립적인 재생자원으로 다룬 것이 최근의 일이므로 구체적인 발생실태,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배출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마구 버려왔다. 또한 다량배출원인 멸실규모에 대한 정보가 통계화 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발생량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적정처리를 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시공자가 배출사업자가 되므로 몇 단계를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하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고 현장에서 일단 위탁처리하면 처리업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식이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건설폐재류배출사업자 지침상에는 발주자와 배출사업자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주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를 명확히 하고, 발생, 처리, 재활용에 대해 직접관리를 하는 모든 책임을 부여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한다. 최근에 와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지침을 고시하고 지정부산물로서 재활용방안은 모색하는 단계이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과 건설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자재로서의 사용성이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인배 외 1인 : 폐기물처리개론, 신광문화사, 1991
김광임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남궁완 : 폐기물매립지 입지선정기준, 서울 : 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2
문현주 : 폐기물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폐기물처리의 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원, 1994
삼성건설 : 건설현장의 환경대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방안, 아태환경경영연구원, 1995
이길철 외 5인 : 산업폐기물매립지 관리의 최적화방안에 관한 연구(1), 국립환경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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