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의 본질과 이중과세
가. 법인의제설
나.법인실재설
2.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가.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나.과다한 타인자본 조달로 인한 경제적 비용
다. 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라. 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용
3.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가. 법인단계 조정방법
(1)조합과세방법
(2) 지급배당 경과세법
(3) 배당은 손금산입방법
나. 출자자단계조정방법
(1) 종합사업소득세제도
(2) 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3) 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 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가. 법인의제설
나.법인실재설
2.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가.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나.과다한 타인자본 조달로 인한 경제적 비용
다. 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라. 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용
3.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가. 법인단계 조정방법
(1)조합과세방법
(2) 지급배당 경과세법
(3) 배당은 손금산입방법
나. 출자자단계조정방법
(1) 종합사업소득세제도
(2) 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3) 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 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본문내용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은 과세제외분배계정에서 관리되며,
이 계정에서 배당되는 소득은 해당 출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유보소득에 대하여 지분처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종합사업소득세제도에서와 같이 배당재투자제도의 운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
(3) 출자자 세액공제방법
출자자 세액공제방법은 법인기억소득에 대하여도 출자자의 한계소득세율로 과세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퓨테이션방식 또는 법인세 출자자뒤속방법이라고도 한다.
즉 이방법에 의하면 법인세는 현행대로 계산하며, 배당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에서 해당법인세액을 세액공제로서 차감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산출세액이 귀속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된다.
(4) 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배당액의 일정률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출자자의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임퓨테이션 방식과 다른 점은 출자자의 배당소득계산시 귀속 법인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득세 산출세액이 배당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은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법인세율인 10%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산춘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법인세과세 전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해당 더한 법인세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해당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복에 의한 납수 소득세액
=(배당소득+다른 종합소득)x소득세율-배당세액공제
=(배당액+배당액x11%+다른종합소득)x소득세율-배당액x11%
*배당액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이므로 해당 배당액과 관련하여 부담하였다고
보는 법인세액은 배당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항상 10%이고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을 즉시 전부 배당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이 달라지게된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낸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소득에 두번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생기는 건데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법인의 경우에는 받는 배당금의 특정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Gross-up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것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계정에서 배당되는 소득은 해당 출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유보소득에 대하여 지분처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종합사업소득세제도에서와 같이 배당재투자제도의 운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
(3) 출자자 세액공제방법
출자자 세액공제방법은 법인기억소득에 대하여도 출자자의 한계소득세율로 과세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퓨테이션방식 또는 법인세 출자자뒤속방법이라고도 한다.
즉 이방법에 의하면 법인세는 현행대로 계산하며, 배당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에서 해당법인세액을 세액공제로서 차감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산출세액이 귀속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된다.
(4) 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배당액의 일정률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출자자의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임퓨테이션 방식과 다른 점은 출자자의 배당소득계산시 귀속 법인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득세 산출세액이 배당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은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법인세율인 10%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산춘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법인세과세 전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해당 더한 법인세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해당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복에 의한 납수 소득세액
=(배당소득+다른 종합소득)x소득세율-배당세액공제
=(배당액+배당액x11%+다른종합소득)x소득세율-배당액x11%
*배당액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이므로 해당 배당액과 관련하여 부담하였다고
보는 법인세액은 배당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항상 10%이고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을 즉시 전부 배당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이 달라지게된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낸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소득에 두번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생기는 건데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법인의 경우에는 받는 배당금의 특정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Gross-up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것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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