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eUCP의 제정 의의와 제시장소
Ⅲ.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
Ⅳ.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Ⅱ. eUCP의 제정 의의와 제시장소
Ⅲ.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
Ⅳ.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문제 등이 제기되며 관련기관의 필요성을 인정받기까지 여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재매입을 이용하는 방안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UCP에서 정의하는 매입의 의미와 거리가 있고 또 대금지급 관련 분쟁발생시 관련은행들이 발행은행의 수권범위에 벗어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재매입의 방법이 불가피 할 경우 수익자와 재매입은행은 사적은 거래관계의 신용취급으로 간주되므로 이용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매입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eUCP상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다. UCP 500 제 10조 b(i)처럼 “자유매입신용장에 있어서는, 수익자 앞으로나 아무런 지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전자기록 보관은행 앞으로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모든 은행은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eUCP 제 5조 a(iii)로 이 규정을 만들어 삽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를 이용하는 관계당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바탕위에 거래를 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은 신용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UCP의 추록으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 규정을 삽입하기까지는 다소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부칙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매입이 이루어질 발생할 수 있는 이중제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전자기록 보관은행이 신용장상 지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어 개정, 발전을 거듭하여 80여년이 경과하면서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대금결제가 과거에는 절대적이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여전히 무역대금결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무역결제수단이다. 전자무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eUCP의 제정과 나아가 그 사용 확대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침체기에 있는 신용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비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그들의 수출대금의 15.1%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치가 늘고 있는 추세다.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2/28/donga/v11849764.ht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신용장제도는 큰 의의가 있다. eUCP에 의한 전자제시가 무역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다 더 안전ㆍ신속ㆍ편리함과 비용절감 등의 많은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침체기를 맞고 있는 신용장제도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더욱더 온전한 UCP 500의 추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선, “eUCP 적용원리의 규명과 신용장거래질서 확대 개편방안의 모색”, 「무역상무학회지」, 제25권, 무역상무연구, 2005.
김기선, “eUCP의 본질적 함의와 조항해석적용의 괴리조정:법해석학적 접근”,「무역상무연구」, 제1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상사법연구」,제21권 1호, 한국상법학회, 2002.
양영환ㆍ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장흥훈ㆍ한재필,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 두남, 2002.
전순환, “eUCP의 특징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제3권 제2호, 관세학회, 2002.
최영곤,“전자신용장상 전자기록의 제시에 관한 고찰”,「상품학연구」, 제27호, 한국상품학회, 2002,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9.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
[大阪地裁, 1976년 12월 17일 판결(昭48(7)40호)]
Bill cameron, \"eUCP\",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3, July-September 2001, ICC Pub. S. A.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장. 1989.
ICC,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1.0, ICC Pub. S. A., 2002, January,
http://blog.naver.com/cocoshut?Redirect=Log&logNo=40008297649
http://www.iccthailand.or.th
http://www.idrc.or.kr/data/2003_s_2/book/kwo.pdf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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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lis.co.kr/D-Nlawinfo/casestudy/read.html?table=casestudy&num=202&page=3
http://www.kolis.co.kr/D-Nlawinfo/casestudy/read.html?table=casestudy&num=118&page=10
http://www.loanpro.co.kr/loaninfo/y_content.asp?field=&keyword=&page=6&number=51 &sub_chk=341&gubun=2
http://my.dreamwiz.com/qorrnl/internet3.htm.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2/28/donga/v11849764.htm
http://www.remko.or.kr:8000/jsp/board/board.jsp?bbs=bbs5&pg=0&seq=433&act=view
http://webdb02.korcham.net/korchamnet/koncommi/file/
http://www.swift.com
UCP 500
eUCP Version 1.o
UETA, Section 2-(7);
셋째, 재매입을 이용하는 방안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UCP에서 정의하는 매입의 의미와 거리가 있고 또 대금지급 관련 분쟁발생시 관련은행들이 발행은행의 수권범위에 벗어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재매입의 방법이 불가피 할 경우 수익자와 재매입은행은 사적은 거래관계의 신용취급으로 간주되므로 이용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매입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eUCP상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다. UCP 500 제 10조 b(i)처럼 “자유매입신용장에 있어서는, 수익자 앞으로나 아무런 지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전자기록 보관은행 앞으로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모든 은행은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eUCP 제 5조 a(iii)로 이 규정을 만들어 삽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를 이용하는 관계당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바탕위에 거래를 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은 신용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UCP의 추록으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 규정을 삽입하기까지는 다소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부칙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매입이 이루어질 발생할 수 있는 이중제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전자기록 보관은행이 신용장상 지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어 개정, 발전을 거듭하여 80여년이 경과하면서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대금결제가 과거에는 절대적이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여전히 무역대금결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무역결제수단이다. 전자무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eUCP의 제정과 나아가 그 사용 확대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침체기에 있는 신용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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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기선, “eUCP 적용원리의 규명과 신용장거래질서 확대 개편방안의 모색”, 「무역상무학회지」, 제25권, 무역상무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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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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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lis.co.kr/D-Nlawinfo/casestudy/read.html?table=casestudy&num=118&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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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wift.com
UCP 500
eUCP Version 1.o
UETA, Sec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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