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립] 사업구상과 창업자금확보 및 기업형태와 특성, 기업의 실체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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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의 설립

Ⅰ. 사업의 구상

1. 개요
2. 창업전략
1) 가족의 협력
2) 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의 선정
3) 적절한 창업 시기 포착

Ⅱ. 창업자금의 확보

1. 자금계획
2. 창업자금 확보전략
3. 보증인과 담보

Ⅲ. 기업형태와 특성

1. 기업형태의 구분
2. 개인기업
3.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Ⅳ. 기업의 실체 구성절차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공통절차
(1) 발기인 구성
(2) 정관의 작성
(3) 정관의 공증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발기설립의 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이사, 감사의 선임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4) 변태설립사항 조사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2) 출자의 이행
(3) 변태설립사항 조사
(4) 창립총회
3.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본문내용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vi)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으
로서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되고 지번까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범: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상대적 기재사항
i)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이라 함은 회사설립의 공로로서 부여하는 재산상의 우선적 특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배당의 우선권, 신주식의 우선인수권, 회사설비 우선이용권 등이 있다.
ii)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던 가능하다.
iii)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iv)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3)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가 편의상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이사 감사의 수, 회사의 영업연도 등이 있다.
3) 정관의 공증
정관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관의 원본은 회사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이 작성한 정관을 제출한다.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정관 3부(공증인 사무소 보관용 1부, 회사보존 원본 1부, 등기소 제출 1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발기인 전원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의 위임장 등이다.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할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정하여지는 것이나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지만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의 그 수와 금액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2. 발기설립의 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이사, 감사의 선임
발기인이 각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한주에 대하여 한 개다.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변태설립사항 조사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변테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검사인이 된다.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은 주
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공모 또는 연고모집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나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주식청약 후 발기인은 모
집주식 총수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되며 주식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의 인
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출자의 이행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시켜야 한다.
3) 변태설립사항 조사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의결절차, 결의무효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제규정이 준용되며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의결된다.
III. 설립등기
회사 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 등기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기인 총회서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대행해 준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임원
명부,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위임장 등이다. 그리고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주의 선정,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주주들의 주민등록등본,
임원명부,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법인명, 사업목적, 본 지점 소
재지, 법인인감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들의 도장, 주주들의 출
자확인서 등이다. 등기기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된 때로
부터 2주 이내이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절
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다.
IV. 사업자 등록증 신청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므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에는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회사의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명부,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세무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업무를 대신하면 편리하다.
주식회사를 창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대부분 법무사나 세무회계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경비 및 준비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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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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