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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생활시설의 특성,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범위,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문화,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신지체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 개방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특성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범위
1. 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
2. 횡단보도관련
1) 횡단보도의 인도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곤란한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2) 동간 구별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의 조사방법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3. 공중화장실의 범위
4.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의 병원시설 해당여부
5.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여부
6. 대피소의 범위
7. 대피소건물 2층을 증축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대피소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8. 1,000㎡미만의 국가 및 지자체청사의 조사여부
9. 올림픽기념관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10. 동일건물에 일반사무실과 은행이 같이 있는 경우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따로 작성하는지
11. “주택단지”의 의미 및 군부대 소속 아파트 단지의 조사대상포함 여부
12.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기준면적미만인 시설에 대한 조사여부
13. 국민연금공단지부의 조사여부
14. 공장시설인 경우 건물별 조사여부
15. 아파트 조사에 있어 동별로 승강기의 설치현황이 다를 경우 조사 방법
16. 판매시설용과 상가용 조사표의 차이
17. 학교부지 안에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조사방법
18. 동일건축물 내에서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되어 있다면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2. 예식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업을 병행할 경우 조사방법
23. 한 건물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출입구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4. 대상시설이 그 건물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2층이나 3층만을 사용할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5. 지하상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사방법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문화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신지체인생활시설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정책 방향 부재 및 단절
2. 제도적인 문제
1) 예산지원 구조
2) 시설 인사관리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권 제한
3)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의 잦은 교체
3.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

Ⅷ.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방화 방안
1. 장애인 입소시설 정책기조의 개혁
2. 시설관계자의 시설개방화에 대한 인식 강화
3.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4.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5. 시설에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의 강화
6.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8.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의 인권보장과 전문화
9.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실태조사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에게 수용자를 연계, 의뢰하고, 시설에 대한 엄정한 평가, 지도감독, 홍보 등 간접적 서비스 전달의 일을 맡는 것이 시설개방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4.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있는 입소시설의 공통된 특징은 시설의 운영과 재정면에서 봉건성과 폐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 직원 등 소위 족벌체제를 구성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사유화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사회의 구성에서 친족의 개입을 일정정도 금지해야 하며, 시설운영상에 결산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운영과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시설개방화의 주요내용이 된다.
5. 시설에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의 강화
시설생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한 시설개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RV) 개념을 강화하는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SRV의 문제해결 전략을 보면 첫째, 장애인 시설생활자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가치절하의 내용을 의식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둘째, 일탈극복을 위한 새로운 역할부여, 셋째, 과거의 가치절하와 부정적 경험에 의한 취약성의 예방, 넷째, 개인의 능력 고취에 대한 발달모형(developmental model)의 지향, 다섯째, 긍정적 모방과 모델링의 추구, 여섯째, 부정적 이미지와 상징의 개선, 일곱째, 총체적인 사회적 통합 등이다(Wolfenberger, 1992).
이들 서비스는 사회적인 가치절하의 결과로 인간적인 가치절하를 당하는 자들의 수많은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것인데, 시설생활자 가족의 노력에다 시설생활자들 자신, 지역사회내의 옹호자, 동료들,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낙인 때문에 가치절하 받는 사람들도 함께 살도록 하는 물리적 상황을 만드는 탈시설화나 주류화를 넘어서서 어떤 유형의 시설생활자도 가치 있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시설 모니터제도, 방송에서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보급, 시설의 개방화 장치 확립 등이 필요하다.
6.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장애인 시설생활자의 입퇴소 자유보장, 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입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리시설의 공통된 특징인 시설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의 봉건성과 폐쇄성 문제, 즉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 직원 등 소위 족벌체제를 구성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시설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도감독제를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시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기 평가를 받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소시설 내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자연히 시설의 개방화를 유도하게 된다. 즉 주민이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교류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8.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의 인권보장과 전문화
현재 입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 직원들의 인권 또한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시설 운영자(원장)들의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노동조건의 3요소 어느 것에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 이들의 노동시간, 임금을 최저임금제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조활동도 불법시되고 있으며, 보수교육 등 전문성 강화의 기회도 다른 복지기관 종사자 보다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의 직원들은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채워지며, 문제가 있는 시설의 시설장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기피하며, 직원들에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수용된 시설생활자들 중에서 시설장의 심복을 만들어 직원으로 채용하여 입소자들을 통제하는 방식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개방화의 첩경은 바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직원들의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9.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장애인 실태와 이들의 복지시설이 전국적 수준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반해, 전국적 수준에서의 장애인 입소시설과 시설생활자에 관한 실태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전국 규모의 입소시설의 관리운영과 재정, 인사 등 실태파악과 시설생활자에 대한 욕구파악은 물론이고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활과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시행되어야 시설개방화를 앞당길 수 있다.
참고문헌
남상만 외 2인 공저 : 장애인복지개론
나운환·이혜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제15권 제 1호, 2005
심수용 :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에 따른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2
이용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1
정상용 :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 수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대학원, 2007
한택근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중심으로, 상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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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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