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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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結
참고 문헌 및 자료
설문조사 양식

본문내용

단체 들은 미약한 감사결과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감사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운영의지 및 홍보가 부족 하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성동구 주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제도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 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질적인 자치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치단체에 대한 방관자적이 고 소극적인 자세도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2.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거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주민감사청구의 제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최소감사청구인수를 낮추고 감사청구의 주체로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단 체나 법인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최소감사청구인수를 낮추는 경우 상급 기관에 의해 자치가 침해되는 우려를 표현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수 가 100명에 불과한데도 단 1건의 감사청구가 안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수를 줄인다고 무분별한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에 근거한 단체에게 감사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 춘 시민단체의 육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송파구 주민감사청구도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 체들의 연대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이때 감사청구권을 주는 단체는 면 밀한 검토 후에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령에 근거한 단체들은 어느 정도 규모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송파구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나 관계공무원들의 행위가 어느정도 부당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조치는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감 사결과에 따른 담당자 징계가 감사기관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사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감사결과조치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주민감사청 구심의회는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비율은 감사청구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감사결과의 불복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파구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청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의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후 제도적 장치로 일본과 같은 주민소송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4) 감사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청구과정에서 청구자 및 서명자들의 신분노출에 대한 제도보완을 해야한다.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서 송파구청 측은 청구인명부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전 화번호를 알아내어 연서자들에게 서명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주민감사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청구인명부가 공개됨에 따라 자신의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기피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청구의 실질성을 갖추기 위해 연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신 감사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나 기관에게는 청구인 명부를 비공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주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성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현 시점의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구의 행정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지방자치 에 대한 설문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면 바로 나오는 대답의 상당수가 ‘나는 그런 것 잘 몰라요’ 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주민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 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대주민 프로그램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교육을 넣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중 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벽에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현황과 자치제도에 대한 내 용을 담은 벽보를 게재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Ⅵ. 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탈선이 빈번히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부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견제가 일정수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는 도입된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것으로 소화하는데 따르는 진통이라고 보고 개선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2000),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오익철(200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허훈(200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통권41호)
김병철(2002),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사논집
황기룡(2001), “주민감사청구의 허와 실”, www.grassroot.or.kr
시민대책위(2001), 송파구청장과 구의원의 뉴질랜드 카지노관광 사건일지: 서울시의 송파구 감사에 대한 논평

키워드

주민,   감사,   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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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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