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존속이유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재정의 열악성
2. 시설 설비의 열악성
3. 프로그램 미비
4. 인력 부족
5. 혼합시설의 과다
6. 정보의 제한
7. 타시설과의 연계성 미약
8. 시설에 대한 인식 문제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 대책
1.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의 의의
2.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존속이유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재정의 열악성
2. 시설 설비의 열악성
3. 프로그램 미비
4. 인력 부족
5. 혼합시설의 과다
6. 정보의 제한
7. 타시설과의 연계성 미약
8. 시설에 대한 인식 문제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 대책
1.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의 의의
2.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시설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규모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개별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신고시설 문제를 다루는 기회에 조건부신고제가 아닌 개별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탈시설화를 지향하는 전면적인 신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상되는 개별복지법과 법리상의 모순과 혼란을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사업법에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법인설립규정은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사업법의 정신과 달리 관행상 서울 7억원, 지방 3-5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진입규정의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원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관리대책 예산을 63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63억 가운데 55억이 150개소의 무허가 시설 이전, 증개축으로 지원되고 5억이 화재 보험료 등의 지원, 1억으로 20개소 인건비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원방향이 인력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서비스 향상보다는 사고 예방 등 관리차원에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시설신고 유인동기의 약화와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 없는 관리, 감독으로 인해 마찰과 저항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관리대책은 10인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시설과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로 구분하여 조건부 신고조건과 지원대책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0인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의 인원기준을 10인으로 상정하여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인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그룹홈의 인원기준은 5-12인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우리 나라 아동, 청소년 그룹홈 평균인원이 10.1명이며 10인 이상인 곳이 전체의 49%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원기준을 15인 이하 혹은 20인 이하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 보더라도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부의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확대정책 등 중장기 계획부재, 기존 신고시설 지원문제, 종사자 처우문제, 다양한 지원방안결여 등등의 문제와 함께 시행과정상에 있어서도 홍보 부족과 일정의 촉박과 및 계획단계에서의 민간의 의견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처음 발표안보다 관리지침은 이런 점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시행시기, 예산확보 방안, 시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신고시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지평을 바꾸는 일이며 국가의 역할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Ⅷ. 결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하고,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의 입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입소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역기능이 제기되면서 탈시설화가 추진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나 시설, 그룹홈이 활성화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호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양성화하여 지원 해줌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가 제공되고,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투명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득,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동향
김용득,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김미숙 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7
박태영, 지역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2004
다섯째, 사회사업법에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법인설립규정은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사업법의 정신과 달리 관행상 서울 7억원, 지방 3-5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진입규정의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원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관리대책 예산을 63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63억 가운데 55억이 150개소의 무허가 시설 이전, 증개축으로 지원되고 5억이 화재 보험료 등의 지원, 1억으로 20개소 인건비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원방향이 인력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서비스 향상보다는 사고 예방 등 관리차원에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시설신고 유인동기의 약화와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 없는 관리, 감독으로 인해 마찰과 저항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관리대책은 10인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시설과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로 구분하여 조건부 신고조건과 지원대책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0인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의 인원기준을 10인으로 상정하여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인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그룹홈의 인원기준은 5-12인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우리 나라 아동, 청소년 그룹홈 평균인원이 10.1명이며 10인 이상인 곳이 전체의 49%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원기준을 15인 이하 혹은 20인 이하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 보더라도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부의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확대정책 등 중장기 계획부재, 기존 신고시설 지원문제, 종사자 처우문제, 다양한 지원방안결여 등등의 문제와 함께 시행과정상에 있어서도 홍보 부족과 일정의 촉박과 및 계획단계에서의 민간의 의견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처음 발표안보다 관리지침은 이런 점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시행시기, 예산확보 방안, 시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신고시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지평을 바꾸는 일이며 국가의 역할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Ⅷ. 결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하고,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의 입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입소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역기능이 제기되면서 탈시설화가 추진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나 시설, 그룹홈이 활성화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호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양성화하여 지원 해줌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가 제공되고,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투명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득,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동향
김용득,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김미숙 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7
박태영, 지역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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