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제라이센싱
Ⅰ. 국제라이센싱의 동기
1. 기술적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전략적 동기
Ⅱ. 국제라이센싱의 특성과 문제점
1. 국제라이센싱의 특성
2. 국제라이센싱의 문제점
Ⅲ. 국제라이센싱전략
1. 기술이전의 주요 과제
1) 적정기술의 선택
2) 이전기술의 적정가격
2. 국제라이센싱사업의 수익성 분석
1) 라이센싱 수익의 평가
2) 라이센싱 비용의 평가
3. 라이센싱 협상 및 계약체결
1) 가격협상
2) 계약체결
Ⅰ. 국제라이센싱의 동기
1. 기술적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전략적 동기
Ⅱ. 국제라이센싱의 특성과 문제점
1. 국제라이센싱의 특성
2. 국제라이센싱의 문제점
Ⅲ. 국제라이센싱전략
1. 기술이전의 주요 과제
1) 적정기술의 선택
2) 이전기술의 적정가격
2. 국제라이센싱사업의 수익성 분석
1) 라이센싱 수익의 평가
2) 라이센싱 비용의 평가
3. 라이센싱 협상 및 계약체결
1) 가격협상
2) 계약체결
본문내용
입 기업에게 이전된 기술을 동일지역 내에서는 제공기업이나 제3의 기업이 사용할 수 없게끔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제공기업은 장래에 현지국에서 자신이 직접 특허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제3의 기업과 다시 라이센싱계약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독점적 라이센싱 계약의 체결을 꺼린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에는 도입국 내에서 독점적 라이센싱 여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지역의 범위: 도입기업의 판매지역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도입기업이 판매지역권 밖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공기업이 특정 도입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자신의 기술 및 상표와 관련된 공업소유권을 등록해 놓았다면 도입기 업은 라이센싱 제품(licensed product)을 제3국에 진출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제공기업이 자신의 공업소유권을 제3국에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도입기업이 라이센싱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제공기업은 라이센싱계약에 도입 기업은 판매지역권 밖에 있는 제3국으로 라이센싱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관리
도입 기업이 생산한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술제공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제공기업에서는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도입 기업의 생산 활동 감독,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검사 방법, 특정의 원자재사용 및 장비사용 의무화 등과 같은 사항을 라이센싱계약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입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의 공급처 한정, 제공기업에 의한 품질검사 등은 일종의 결부조항(tie-in clause)으로 작용하여 제공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입기 업에서는 이러한 결부조항이 가능한 한 객관성이 보장되어 공급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라이센싱계약에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품공급은 시장가격에 의한다는 규정이나, 품질검사는 기술제공기업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분쟁해결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내용을 토대로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해결되나, 내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법적인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소송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미리 분쟁해결 조항, 즉 분쟁발생 시에는 양측이 상호간에 협약된 중재규정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로열티의 형태
로열티란 기술도입 기업이 특정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직접비용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시지급금(lump-sum fees): 계약과 동시에 로열티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전기술의 성격상단기간에 완전히 이전될 수 있고, 또 도입 기업이 도입기술을 일괄해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로열티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도입기업의 책임이 된다.
둘째,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ies):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해 산출된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액법은 로열티를 특정기준(예: 제품단위당)의 일정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생산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기술 대가는 정액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 기업에게 유리하나, 도입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늘어 제품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정액제 로열티는 변하지 않으므로 제품단위당 로열티 비중은 늘어나게 되어 대량생산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 정율법은 특정기준의 일정률에 의하여 로열티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량생산에 진입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면 제품단위당 로열티도 떨어진다. 따라서 도입 기업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도입기업의 생산의욕 제고는 판매량 증가를 의미하므로 제공기업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셋째, 혼합방식: 일시지급금과 경상실시료를 혼합한 형태로, 계약금으로 일시지급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년 경상실시료를 받는 방식이다.
(f) 기타 사항
첫째, 계약기간의 기산일: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생산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서명일을 기산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계약기간의 길이: 제공기업은 매력적인 시장에서는 기능한 한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고 이에 따라 제공기업이 수령하게 되는 로열티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기업은 반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도입 기업이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1) 도입 기업 종업원이 이전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제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의존의 필요성 여부 (3) 제공되는 기술의 특허만료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되는 기술의 특허만료 후에는 기술사용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기술정보의 범주: 라이센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전대상이 되는 핵심기술, 매뉴얼, 공정관련 기술, 도면, 노하우 등 구체적인 기술 패키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넷째, sublicensing문제: 도입기업은 이전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장 내에서 타 생산자에게 재라이센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를 희망하나, 공급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꺼린다. 만약 sublicensing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조건 등에 관하여 기술제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판매지역의 범위: 도입기업의 판매지역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도입기업이 판매지역권 밖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공기업이 특정 도입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자신의 기술 및 상표와 관련된 공업소유권을 등록해 놓았다면 도입기 업은 라이센싱 제품(licensed product)을 제3국에 진출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제공기업이 자신의 공업소유권을 제3국에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도입기업이 라이센싱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제공기업은 라이센싱계약에 도입 기업은 판매지역권 밖에 있는 제3국으로 라이센싱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관리
도입 기업이 생산한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술제공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제공기업에서는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도입 기업의 생산 활동 감독, 라이센싱 제품의 품질검사 방법, 특정의 원자재사용 및 장비사용 의무화 등과 같은 사항을 라이센싱계약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입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의 공급처 한정, 제공기업에 의한 품질검사 등은 일종의 결부조항(tie-in clause)으로 작용하여 제공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입기 업에서는 이러한 결부조항이 가능한 한 객관성이 보장되어 공급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라이센싱계약에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품공급은 시장가격에 의한다는 규정이나, 품질검사는 기술제공기업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분쟁해결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내용을 토대로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해결되나, 내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법적인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소송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미리 분쟁해결 조항, 즉 분쟁발생 시에는 양측이 상호간에 협약된 중재규정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로열티의 형태
로열티란 기술도입 기업이 특정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직접비용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시지급금(lump-sum fees): 계약과 동시에 로열티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전기술의 성격상단기간에 완전히 이전될 수 있고, 또 도입 기업이 도입기술을 일괄해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로열티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도입기업의 책임이 된다.
둘째,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ies):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해 산출된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액법은 로열티를 특정기준(예: 제품단위당)의 일정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생산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기술 대가는 정액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 기업에게 유리하나, 도입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늘어 제품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정액제 로열티는 변하지 않으므로 제품단위당 로열티 비중은 늘어나게 되어 대량생산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 정율법은 특정기준의 일정률에 의하여 로열티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량생산에 진입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면 제품단위당 로열티도 떨어진다. 따라서 도입 기업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도입기업의 생산의욕 제고는 판매량 증가를 의미하므로 제공기업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셋째, 혼합방식: 일시지급금과 경상실시료를 혼합한 형태로, 계약금으로 일시지급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년 경상실시료를 받는 방식이다.
(f) 기타 사항
첫째, 계약기간의 기산일: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생산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서명일을 기산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계약기간의 길이: 제공기업은 매력적인 시장에서는 기능한 한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고 이에 따라 제공기업이 수령하게 되는 로열티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기업은 반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도입 기업이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1) 도입 기업 종업원이 이전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제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의존의 필요성 여부 (3) 제공되는 기술의 특허만료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되는 기술의 특허만료 후에는 기술사용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기술정보의 범주: 라이센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전대상이 되는 핵심기술, 매뉴얼, 공정관련 기술, 도면, 노하우 등 구체적인 기술 패키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넷째, sublicensing문제: 도입기업은 이전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장 내에서 타 생산자에게 재라이센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를 희망하나, 공급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꺼린다. 만약 sublicensing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조건 등에 관하여 기술제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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