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1) 쌍방향성(Interactivity)
2) 익명성(Anonymity)
3) 시․공간의 비제약성과 접근․전파의 용이성
4) 비속지성(cross-border nature of the Internet)
5) 탈중앙 통제성
6) 정보의 공유 및 정보전달 형태의 다양성
7) 적극성
2.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가 미비한 실명제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4)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1) 쌍방향성(Interactivity)
2) 익명성(Anonymity)
3) 시․공간의 비제약성과 접근․전파의 용이성
4) 비속지성(cross-border nature of the Internet)
5) 탈중앙 통제성
6) 정보의 공유 및 정보전달 형태의 다양성
7) 적극성
2.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가 미비한 실명제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4)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현행 2010년 1월 25일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는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게시의 형태를 기존의 \'글\'에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실명확인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제82조의6 제1항 단서) 본인확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을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고(제82조의 6 제1항), 정당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특히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인증이 되지 아니한 정당 등의 지지반대의 정보 동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제6항).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철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양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명인증의무부과를 통하여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적 주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달성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서도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가 신설되어 일정한 이용자 규모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도는 2007.1.26.자로 신설되어 2007.7.26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후 약간의 조문 수정을 거쳐 2008.6.13.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마련 등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제1항). 또한 법조문의 제목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44조의 5)으로서 전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이 설치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본인확인방법은 자발적 방식이 아닌 의무화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확인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선언적 의무를 지게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 조치를 한 사업자는 본인확신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감면된다(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반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를 최근까지 포털서비스의 경우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 인터넷언론서비스는 20만 명 ,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는 30 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09년 1월 28일 위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의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의 확대는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명예훼손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인터넷의 익명성, 전파성, 복제편의성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치인,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뿐 아니라 일반 개인 및 집단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에 대한 대처방안인 것이다(전정환, 2010).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에는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익명표현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소중한 가치였고, 익명표현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오랜 전통이었다(이은우, 2004).
첫째, 익명표현은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진 편견에 맞서 사회를 향해 발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 왔다. 사회의 진보는 다수의 의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문제제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의 제도나 질서에 의문을 갖게 만듦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익명표현은 이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힘과 편견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발표되어 사상의 사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둘
현행 2010년 1월 25일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는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게시의 형태를 기존의 \'글\'에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실명확인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제82조의6 제1항 단서) 본인확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을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고(제82조의 6 제1항), 정당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특히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인증이 되지 아니한 정당 등의 지지반대의 정보 동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제6항).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철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양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명인증의무부과를 통하여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적 주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달성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서도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가 신설되어 일정한 이용자 규모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도는 2007.1.26.자로 신설되어 2007.7.26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후 약간의 조문 수정을 거쳐 2008.6.13.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마련 등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제1항). 또한 법조문의 제목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44조의 5)으로서 전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이 설치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본인확인방법은 자발적 방식이 아닌 의무화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확인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선언적 의무를 지게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 조치를 한 사업자는 본인확신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감면된다(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반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를 최근까지 포털서비스의 경우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 인터넷언론서비스는 20만 명 ,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는 30 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09년 1월 28일 위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의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의 확대는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명예훼손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인터넷의 익명성, 전파성, 복제편의성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치인,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뿐 아니라 일반 개인 및 집단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에 대한 대처방안인 것이다(전정환, 2010).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에는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익명표현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소중한 가치였고, 익명표현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오랜 전통이었다(이은우, 2004).
첫째, 익명표현은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진 편견에 맞서 사회를 향해 발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 왔다. 사회의 진보는 다수의 의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문제제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의 제도나 질서에 의문을 갖게 만듦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익명표현은 이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힘과 편견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발표되어 사상의 사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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