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미군기지이전사건 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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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 미군기지이전사건 헌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본안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그 이행에 관한 절차적,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행합의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절차적,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그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행합의서의 토지공여시한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제 2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이전완료 시한 내에서 구체적인 토지공여시한을 정한 것일 뿐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Ⅳ. 결론
사안에서의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그 적법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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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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