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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 이때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처우와 일반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형량해볼 때 현저히 침해되므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므로 정당화되지 못하여서 침해가 된다.
Ⅳ. 결론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안마사자격부여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Ⅳ. 결론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안마사자격부여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