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목적, 변화과정, 특징 및 향후 전망방안[A+ 추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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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목적, 변화과정, 특징 및 향후 전망방안[A+ 추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벌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구직원: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2008, 1, 1,부터 시행)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60세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2. 급여
1) 급여내용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5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가입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5%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연령
※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55세부터
기본연금액 70%
56세부터
기본연금액 76%
57세부터
기본연금액 82%
58세부터
기본연금액 88%
59세부터
기본연금액 94%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60세
완전 또는 감액 노령연금액 50%(가급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61세
기본연금액 60%
62세
기본연금액 70%
63세
기본연금액 80%
64세
기본연금액 9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지급률 x 연령지급률(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할 때만다 5%씩 증가)
※연기견금제도 도입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0.5%씩 가산지급(1년에 6% 증액)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장애등급 등
급여수준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88.1.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88.1.1. 시행부칙 제5조)
※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95.7.1.시행부칙 제 6조)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99.1.1.시행부칙 제 15조)
가입기간
5년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 후 60세에 달한자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연금
가입 중에 최초진단을 받았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닌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표 이어서>
<표 이어서>구분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유족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할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에 노령연금청구가능)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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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1.11.04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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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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