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벌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구직원: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2008, 1, 1,부터 시행)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60세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2. 급여
1) 급여내용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5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가입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5%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연령
※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55세부터
기본연금액 70%
56세부터
기본연금액 76%
57세부터
기본연금액 82%
58세부터
기본연금액 88%
59세부터
기본연금액 94%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60세
완전 또는 감액 노령연금액 50%(가급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61세
기본연금액 60%
62세
기본연금액 70%
63세
기본연금액 80%
64세
기본연금액 9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지급률 x 연령지급률(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할 때만다 5%씩 증가)
※연기견금제도 도입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0.5%씩 가산지급(1년에 6% 증액)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장애등급 등
급여수준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88.1.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88.1.1. 시행부칙 제5조)
※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95.7.1.시행부칙 제 6조)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99.1.1.시행부칙 제 15조)
가입기간
5년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 후 60세에 달한자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연금
가입 중에 최초진단을 받았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닌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표 이어서>
<표 이어서>구분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유족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할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에 노령연금청구가능)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벌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구직원: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2008, 1, 1,부터 시행)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60세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2. 급여
1) 급여내용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5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가입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7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85%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95%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연령
※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55세부터
기본연금액 70%
56세부터
기본연금액 76%
57세부터
기본연금액 82%
58세부터
기본연금액 88%
59세부터
기본연금액 94%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60세
완전 또는 감액 노령연금액 50%(가급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61세
기본연금액 60%
62세
기본연금액 70%
63세
기본연금액 80%
64세
기본연금액 9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지급률 x 연령지급률(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할 때만다 5%씩 증가)
※연기견금제도 도입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0.5%씩 가산지급(1년에 6% 증액)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장애등급 등
급여수준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88.1.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88.1.1. 시행부칙 제5조)
※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95.7.1.시행부칙 제 6조)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99.1.1.시행부칙 제 15조)
가입기간
5년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 후 60세에 달한자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연금
가입 중에 최초진단을 받았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닌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표 이어서>
<표 이어서>구분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유족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할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에 노령연금청구가능)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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