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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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의의

2) 연혁

3) 목적

4) 정의

2, 법의 주요 내용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액

3)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효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확인 조사 및 질문(제7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지급정지, 상실 및 신고의무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제10조)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하도록 함(제11조)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 제23조 제2항)
비용의 부담(제19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함.
-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참고) 가구별 연금액 - 보건복지부 2011년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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