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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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가족복지정책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건강가정기본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민법(가족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민법(가족법)의 주요 내용

4.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5.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족단위
복지 증진
제23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족 건강
증진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교육
제32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2010.01.18, 시행일 2010.03.19, 법률 제9932호,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1) 법의 의의와 목적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한부모가정(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후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2010년 3월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추진배경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전달 효율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수행기능의 확대,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 제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존치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이용 혼란 방지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정비개정하고자 위함이다.
입법목적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고,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한다(동법 제4조).
(2) 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하며(동법 제2조),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도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동법 제5조).
(3) 복지 지원의 내용
복지 지원의 내용으로는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현물급여와 전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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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0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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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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