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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민법의 기본기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3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5장 의사표시
제 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3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4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5장 의사표시
본문내용
의 도달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
(1)입법주의 및 우리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①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효력 발생
②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된 때 효력 발생
③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④요지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발생
2)우리 민법의 태도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a)원칙: 도달주의
cf)법문이 단순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할 뿐, 상대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격지자, 대화자 불문하고 도달주의가 원칙
b)예외: 발신주의 취한 것 있음 (531, 71)
②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표시행위 완료시(표백주의)
(2)111조의 성질
1)임의규정: 당사자의 약저응로 효력발생시기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도달의 의미: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그러므로 입증책임: 의사표시의 “유효주장자”
2. 도달주의의 내용
(1)도달의 의미
①1설: 상대방 영역에의 진입 + 요지가능성 ->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통,판)
②2설: 진입만으로 도달 성립, 요지가능성은 도달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구체적인 문제
1)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상품송부서의 귀통이에 조그맣게 기재한 경우
->요지가능성 없으므로 도달X(통설)
2)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①통설: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통설)
②진입없으므로 도달X, 그러나 이 견해도 수취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하여 수취거절하는 경우에는 무체적 전달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봄
3)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①우편법상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판례)
②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는 경우 특별사정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
③등기취급으로 발송시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판례)_
4)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 전자거래법상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 가능
3. 도달의 효과
1)도달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따라서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2)최고기간의 계산: 도달시로부터 산정(통설)
3)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의사표시 철회가능
4)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 전에 or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X
5)①의사표시 발신 -> ②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 or 행위능력상실 ->③의사표시 도달
=>의사표시 유효(111②) 즉 무효 또는 취소사유 아님
4. 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113)
5. 적용범위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가능
Ⅱ. 주관적 요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12
1. 112조
모든 무능력자(미,한,금)는 수령무능력자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
(1)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표의자측의 의사표시 도달 주장 가부
원칙 불가 but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후에는 도달주장 가능
2)무능력자측의 의사표시 도달 주장: 가능(즉, 의사표시의 수령주장가능!)
3)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수령능력도 있다고 본다.(통설)
(2)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견해대립
①제1설(도달은 ‘진입’ + ‘요지가능성’으로 성립된다고 이해하는 견해)
의사무능력자에게 도달시 요지가능성없으므로 도달이 없어서 의사표시는 효력발생X[통설]
②제2설(도달은 ‘진입’만으로 족하고 ‘요지가능성’은 도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의사무능력자의 영역에 진입시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이 되어 유효하게 효력발생! but 상대방은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3. 112조의 적용범위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적용 X
2)발신주의하의 의사표시: 적용 X
3)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X
Ⅲ. 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 - 113
1. 공시송달의 요건
①상대방 or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②표의자의 과실이 없을 것
*②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2. 공시송달의 절차
표의자가 법원에 신청, 법원서기관이나 서기가 송달할 서류 보관하고, 그 사유를 병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함,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연느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
3. 공시송달의 효과
①개시일로부터 2주일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로 간주
cf. 신청한 날X, 게시 즉시X, 실시한 다음날X
②관련판례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지상에 공고를 내었다하여도 공고를 통하여 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불가
*보충
①형성권행사시 도달로서 법률효과 형성됨
②발신주의
사원총회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②최고의 효력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최고에의 확답이 없는 경우에 승낙거절, 추인, 추인거절로 평가되는 경우
cf.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이 최고를 받고서 추인시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알아야>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
[3] 비진의표시
Ⅰ. 서
1.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어 있고, 이를 표의자가 스스로 아는 경우
2. 진의의 의미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판례)
3. 입법례
(1)독일민법
1)심리유보와 희언표시의 구별
①심리유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모르도록 비진의표시하는 것
②희언표시: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미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
(1)입법주의 및 우리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①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효력 발생
②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된 때 효력 발생
③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④요지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발생
2)우리 민법의 태도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a)원칙: 도달주의
cf)법문이 단순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할 뿐, 상대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격지자, 대화자 불문하고 도달주의가 원칙
b)예외: 발신주의 취한 것 있음 (531, 71)
②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표시행위 완료시(표백주의)
(2)111조의 성질
1)임의규정: 당사자의 약저응로 효력발생시기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도달의 의미: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그러므로 입증책임: 의사표시의 “유효주장자”
2. 도달주의의 내용
(1)도달의 의미
①1설: 상대방 영역에의 진입 + 요지가능성 ->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통,판)
②2설: 진입만으로 도달 성립, 요지가능성은 도달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구체적인 문제
1)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상품송부서의 귀통이에 조그맣게 기재한 경우
->요지가능성 없으므로 도달X(통설)
2)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①통설: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통설)
②진입없으므로 도달X, 그러나 이 견해도 수취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하여 수취거절하는 경우에는 무체적 전달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봄
3)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①우편법상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판례)
②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는 경우 특별사정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
③등기취급으로 발송시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판례)_
4)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 전자거래법상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 가능
3. 도달의 효과
1)도달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따라서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2)최고기간의 계산: 도달시로부터 산정(통설)
3)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의사표시 철회가능
4)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 전에 or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X
5)①의사표시 발신 -> ②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 or 행위능력상실 ->③의사표시 도달
=>의사표시 유효(111②) 즉 무효 또는 취소사유 아님
4. 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113)
5. 적용범위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가능
Ⅱ. 주관적 요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12
1. 112조
모든 무능력자(미,한,금)는 수령무능력자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
(1)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표의자측의 의사표시 도달 주장 가부
원칙 불가 but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후에는 도달주장 가능
2)무능력자측의 의사표시 도달 주장: 가능(즉, 의사표시의 수령주장가능!)
3)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수령능력도 있다고 본다.(통설)
(2)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견해대립
①제1설(도달은 ‘진입’ + ‘요지가능성’으로 성립된다고 이해하는 견해)
의사무능력자에게 도달시 요지가능성없으므로 도달이 없어서 의사표시는 효력발생X[통설]
②제2설(도달은 ‘진입’만으로 족하고 ‘요지가능성’은 도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의사무능력자의 영역에 진입시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이 되어 유효하게 효력발생! but 상대방은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3. 112조의 적용범위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적용 X
2)발신주의하의 의사표시: 적용 X
3)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X
Ⅲ. 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 - 113
1. 공시송달의 요건
①상대방 or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②표의자의 과실이 없을 것
*②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2. 공시송달의 절차
표의자가 법원에 신청, 법원서기관이나 서기가 송달할 서류 보관하고, 그 사유를 병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함,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연느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
3. 공시송달의 효과
①개시일로부터 2주일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로 간주
cf. 신청한 날X, 게시 즉시X, 실시한 다음날X
②관련판례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지상에 공고를 내었다하여도 공고를 통하여 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불가
*보충
①형성권행사시 도달로서 법률효과 형성됨
②발신주의
사원총회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②최고의 효력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최고에의 확답이 없는 경우에 승낙거절, 추인, 추인거절로 평가되는 경우
cf.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이 최고를 받고서 추인시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알아야>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
[3] 비진의표시
Ⅰ. 서
1.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어 있고, 이를 표의자가 스스로 아는 경우
2. 진의의 의미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판례)
3. 입법례
(1)독일민법
1)심리유보와 희언표시의 구별
①심리유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모르도록 비진의표시하는 것
②희언표시: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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