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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編 序 論
第1章 民法의 意義
第2章 民法의 法源
第3章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第4章 權利의 變動
第5章 民法의 解釋
第6章 民法의 效力
第2編 本 論
第1章 權 利
第2章 權利의 主體
第3章 權利의 客體
第4章 權利의 變動
곽윤직 교수님 목차와 동일합니다
第1章 民法의 意義
第2章 民法의 法源
第3章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第4章 權利의 變動
第5章 民法의 解釋
第6章 民法의 效力
第2編 本 論
第1章 權 利
第2章 權利의 主體
第3章 權利의 客體
第4章 權利의 變動
곽윤직 교수님 목차와 동일합니다
본문내용
있다.
*민법 - 재산법 + 가족법
[3]第三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1. 一般法과 特別法
①일반법(보통법) -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②특별법 - 일정한 한정된 사람, 장소 도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여러 상사특별법에 대해서 상법은 일반법이다.
*구별의 실익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적용된다.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즉 일반사법이다.
즉 사법의 법체계란 일반법인 민법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각종의 특별법들이 쌓아 올려진 것이다.
3. 특별사법
민법에 대하여 많은 특별법이 있는데 이런 특별법의 대부분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별사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를 규율하는 ‘상법’이다.
[4]第四 民法은 實體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 - 권리, 의무의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절차법 -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해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법
2. 민법은 실체법
3. 행위규범, 재판규범
민법은 행위규범인가? 재판규범인가?
민법은 사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행위규범)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지켜지지 않아서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민법은 법원이 재판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된다.
(재판규범)
즉 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5]第五 實質的 民法과 形式的 民法
①실질적 민법 -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사법 가운데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
②형식적 민법 - ‘민법전’
③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의 관계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민법(민법전)은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법규를 모아서 체계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민법전 속에는 공법적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특별법규 97조) 한편, 실질적 민법은,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공법의 규정 가운데에도 많이 흩어져 있다.
第2章 民法의 法源
[6] 第一 法源의 意義
1. 법원의 의의
법의 연원을 짧게 줄여서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통은 법의 ‘存在樣式’ 또는 ‘現像形態’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법은 원래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한다.
2. 성문법, 불문법
성문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①성문법(제정법) -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
②불문법 -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 예)관습법, 판례법등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①성문법주의 - 성문법을 제 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
②불문법주의 - 판례법, 관습법등을 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
-영,미 = 불문법주의 -프,독,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3. 민법의 법원과 그의 順位(순위)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불문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민사의 의미
민사 - 민법(실질적 의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
-일반적으로 ‘형사’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상사’에 대응해서 민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민법 제1조에서의 민사는 ‘널리 사법관계에 관하여’라는 뜻이다.
즉 ‘형사’에 대응하는 ‘민사’의 개념
(2)법률의 의미
현행 각종의 법전이나 단행법규 속의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1조에서의 ‘법률’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뜻한다.(판례)
->즉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률 +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등
-이유
1조에서의 법률이 단지 형식적인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법률 이외의 성문법은 불문법인 관습법에 우선한다고 해석되서 우리 나라가 취하는 ‘성문법주의’에 반한다.
(3)법원의 순위
사법관계에 관하여는 1차로 성문법을 적용하고 그러한 성문법이 없는 경우 관습법을 적용하며, 관습법도 없을 때에는 조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7] 第二 成文民法
민사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1차적인 법원을 이룬다.
성문법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법 률
형식적인 법률(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것 헌법53조)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많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흔히 민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이다.
(1)민 법 전
민법의 법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민법법원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전의 법률 전부가 실질적 민법의 규정은 아니며, 형벌법규나, 절차법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민법전 - 1958년 2월 22일에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된 법률 제471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민법전’이라는 말은 그냥 통속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2)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에 대한 여러 특별법규들
2. 명 령
국회(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①위임명령 -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명령
②집행명령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則(조칙)을 정하는 명령
이때 제정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이다.
이들 각종의 명령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특별한 명령 - 대통령의 국가긴급
*민법 - 재산법 + 가족법
[3]第三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1. 一般法과 特別法
①일반법(보통법) -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②특별법 - 일정한 한정된 사람, 장소 도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여러 상사특별법에 대해서 상법은 일반법이다.
*구별의 실익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적용된다.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즉 일반사법이다.
즉 사법의 법체계란 일반법인 민법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각종의 특별법들이 쌓아 올려진 것이다.
3. 특별사법
민법에 대하여 많은 특별법이 있는데 이런 특별법의 대부분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별사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를 규율하는 ‘상법’이다.
[4]第四 民法은 實體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 - 권리, 의무의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절차법 -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해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법
2. 민법은 실체법
3. 행위규범, 재판규범
민법은 행위규범인가? 재판규범인가?
민법은 사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행위규범)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지켜지지 않아서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민법은 법원이 재판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된다.
(재판규범)
즉 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5]第五 實質的 民法과 形式的 民法
①실질적 민법 -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사법 가운데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
②형식적 민법 - ‘민법전’
③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의 관계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민법(민법전)은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법규를 모아서 체계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민법전 속에는 공법적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특별법규 97조) 한편, 실질적 민법은,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공법의 규정 가운데에도 많이 흩어져 있다.
第2章 民法의 法源
[6] 第一 法源의 意義
1. 법원의 의의
법의 연원을 짧게 줄여서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통은 법의 ‘存在樣式’ 또는 ‘現像形態’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법은 원래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한다.
2. 성문법, 불문법
성문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①성문법(제정법) -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
②불문법 -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 예)관습법, 판례법등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①성문법주의 - 성문법을 제 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
②불문법주의 - 판례법, 관습법등을 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
-영,미 = 불문법주의 -프,독,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3. 민법의 법원과 그의 順位(순위)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불문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민사의 의미
민사 - 민법(실질적 의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
-일반적으로 ‘형사’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상사’에 대응해서 민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민법 제1조에서의 민사는 ‘널리 사법관계에 관하여’라는 뜻이다.
즉 ‘형사’에 대응하는 ‘민사’의 개념
(2)법률의 의미
현행 각종의 법전이나 단행법규 속의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1조에서의 ‘법률’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뜻한다.(판례)
->즉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률 +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등
-이유
1조에서의 법률이 단지 형식적인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법률 이외의 성문법은 불문법인 관습법에 우선한다고 해석되서 우리 나라가 취하는 ‘성문법주의’에 반한다.
(3)법원의 순위
사법관계에 관하여는 1차로 성문법을 적용하고 그러한 성문법이 없는 경우 관습법을 적용하며, 관습법도 없을 때에는 조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7] 第二 成文民法
민사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1차적인 법원을 이룬다.
성문법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법 률
형식적인 법률(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것 헌법53조)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많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흔히 민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이다.
(1)민 법 전
민법의 법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민법법원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전의 법률 전부가 실질적 민법의 규정은 아니며, 형벌법규나, 절차법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민법전 - 1958년 2월 22일에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된 법률 제471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민법전’이라는 말은 그냥 통속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2)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에 대한 여러 특별법규들
2. 명 령
국회(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①위임명령 -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명령
②집행명령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則(조칙)을 정하는 명령
이때 제정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이다.
이들 각종의 명령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특별한 명령 - 대통령의 국가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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