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 릿 말
2. 일본‘쇄국’의 의미와 검토
3. 오란다통사를 통한일본쇄국정책 하의 선별적 개방정책
4. 일본쇄국의 이데올로기 ‘신국사상’
4-1 織豊정권기
4-2 德川정권기
5. 맺 음 말
2. 일본‘쇄국’의 의미와 검토
3. 오란다통사를 통한일본쇄국정책 하의 선별적 개방정책
4. 일본쇄국의 이데올로기 ‘신국사상’
4-1 織豊정권기
4-2 德川정권기
5. 맺 음 말
본문내용
강화한 일련의 법령을 이르는 것”이다. 공식적인 쇄국령 발표 이전에 이미 막부는 1609년의 다이묘들이 대형선박 소유 금지, 1616년의 외국무역선·입항지의 히라도와 나가사키로의 제한, 1623년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한 히라도 영국상관의 폐쇄, 1624년의 스페인 선박의 일본 내항(內港)금지 등 쇄국적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1633년 이후 전개된 쇄국령 발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크리스트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1633년 이후 전개된 쇄국령 발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크리스트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1633년 당시 일본의 대서양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막부 차원에서 대안으로서의 네덜란드가 일본에 필요한 만큼의 무역거래를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무역단절을 의미하는 입항금지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부는 1638-1639년에 발생한 시마바라의 난 시마바라의 난은 1638-1639년간 규슈지역의 크리스트교 다이묘오 영지 시마바라번에서 지배층의 과도한 수탈에 못이겨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본질적으로 막부의 크리스트교 탄압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음에도 막부는 이를 구실로 규슈지역에 대한 금교정책을 강화하여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과의 무역단절을 통한 쇄국정책의 확대에 활용했다.
을 계기로 1640년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후 1641년 히라도 상관 철폐와 네덜란드상관의 나가사키로의 이전, 그리고 데지마(出島)로의 활동영역 제한 등의 조치로서 쇄국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막부가 시행한 쇄국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선박 및 일본인의 해외 도항(渡航)금지, 외국 거주 일본인의 귀국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와의 무역에 관계되지 않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 선박이외의 모든 외국선박의 일본 기항(寄港) 금지, 외국 거주 일본인과의 문물교류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 무역의 나가사키항구로의 제한 등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쇄국이라 하면 외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일체의 통상 및 무역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쇄국은 독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조선의 경우에도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는 지속했다. 그러나 에도시대 일본은 쇄국 하에서도 중국, 조선은 동남아, 유구와의 무역·통상관계를 지속했고, 특히 서양국가인 네덜란드와의 무역·통상관계를 중요시했다. 비록 나가사키 데지마에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역·통상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쇄국은 용어상의 폐쇄적 의미와는 달리 선별적 개방성이 전제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도 막부가 완전한 쇄국이 아닌 일부의 국가, 특히 서양세력인 네덜란드와의 무역·통상을 전제로한 쇄국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르투갈·스페인으로 대표되는 크리스트교세력 확장이 에도막부 초기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크리스트교 문제 이외에 이토왓푸제와 주인장제도 해외의 도항하는 선은 1631년부터 주인장 외에 로쥬(老中)의 증명서인 봉서(奉書)도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의 실시 등으로 무역·통상적 측면에서 갈등을 지속해왔던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막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무역상의 이익 및 해외정보와 문물 습득을 네덜란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최종판단과 그것을 막부가 독점함으로써 막부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또한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에도막부 초기의 쇄국정책 하에서의 선별적 개방정책은 막번체제라는 일본 특유의 봉건적 정치질서를 유지·강화시키려는 에도막부의 정치적 결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쇄국 정책 하에서의 선별적 개방정책의 기조에 따라 전개된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무역관계 구축은 결과적으로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직업적·기능적 장착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덜란드상관의 나가사키 이전(移轉) 초기에는 히라도에서 활동했던 남만 출신의 통사들과 새롭게 등장한 나가사키의 통사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점차 히라도출신의 통사들이 쇠퇴하고 나가사키 출신의 통사들이 명가(名家)를 이루게 되는 부침현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통사조직의 재편성은 필연적이었으며 나가사키 데지마 무역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직업적·기능적 조직화와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이른바 히라도 시대로부터 나가사키 시대로의 전환이 남만통사로부터 나가사키 오란다 통사로의 질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전환이란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히라도 시대에 자유롭게 네덜란드인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일했던 오란다통사가 나가사키 시대에는 막부로부터 급료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통역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수행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통역이외에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에게 국가로부터 새롭게 부과된 직무는 행동과 대화 등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막부의 지시에 따라 나가사키 무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나가사키봉행소 나가사키봉행은 에도막부의 직제로 보면 로중(老中) 직속의 원국봉행의 하나이다. 원국봉해은 에도 이외의 막부직할지(교토, 오사카 등)를 관할하는 직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의 관리와 함께 선박을 검색하여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물품 등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것, 데지마에서 무역에 성실하지 않는 네덜란드인과 일본인을 네덜란드 측에 통보하는 것 등도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즉 “통사의 정비에 의해서 일본인과 네덜란드인 사이의 자유로운 교섭이 사라지고 냉정한 제도와 관리에 제어되는 국가·인간관계가 성립된 것”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존재는 초기부터 정착되었지만 통사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직제완성과
을 계기로 1640년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후 1641년 히라도 상관 철폐와 네덜란드상관의 나가사키로의 이전, 그리고 데지마(出島)로의 활동영역 제한 등의 조치로서 쇄국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막부가 시행한 쇄국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선박 및 일본인의 해외 도항(渡航)금지, 외국 거주 일본인의 귀국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와의 무역에 관계되지 않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 선박이외의 모든 외국선박의 일본 기항(寄港) 금지, 외국 거주 일본인과의 문물교류 금지, 중국 및 네덜란드 무역의 나가사키항구로의 제한 등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쇄국이라 하면 외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일체의 통상 및 무역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쇄국은 독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조선의 경우에도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는 지속했다. 그러나 에도시대 일본은 쇄국 하에서도 중국, 조선은 동남아, 유구와의 무역·통상관계를 지속했고, 특히 서양국가인 네덜란드와의 무역·통상관계를 중요시했다. 비록 나가사키 데지마에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역·통상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쇄국은 용어상의 폐쇄적 의미와는 달리 선별적 개방성이 전제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도 막부가 완전한 쇄국이 아닌 일부의 국가, 특히 서양세력인 네덜란드와의 무역·통상을 전제로한 쇄국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르투갈·스페인으로 대표되는 크리스트교세력 확장이 에도막부 초기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크리스트교 문제 이외에 이토왓푸제와 주인장제도 해외의 도항하는 선은 1631년부터 주인장 외에 로쥬(老中)의 증명서인 봉서(奉書)도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의 실시 등으로 무역·통상적 측면에서 갈등을 지속해왔던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막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무역상의 이익 및 해외정보와 문물 습득을 네덜란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최종판단과 그것을 막부가 독점함으로써 막부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또한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에도막부 초기의 쇄국정책 하에서의 선별적 개방정책은 막번체제라는 일본 특유의 봉건적 정치질서를 유지·강화시키려는 에도막부의 정치적 결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쇄국 정책 하에서의 선별적 개방정책의 기조에 따라 전개된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무역관계 구축은 결과적으로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직업적·기능적 장착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덜란드상관의 나가사키 이전(移轉) 초기에는 히라도에서 활동했던 남만 출신의 통사들과 새롭게 등장한 나가사키의 통사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점차 히라도출신의 통사들이 쇠퇴하고 나가사키 출신의 통사들이 명가(名家)를 이루게 되는 부침현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통사조직의 재편성은 필연적이었으며 나가사키 데지마 무역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직업적·기능적 조직화와 전문화가 요구되었다. 이른바 히라도 시대로부터 나가사키 시대로의 전환이 남만통사로부터 나가사키 오란다 통사로의 질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전환이란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히라도 시대에 자유롭게 네덜란드인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일했던 오란다통사가 나가사키 시대에는 막부로부터 급료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통역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수행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통역이외에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에게 국가로부터 새롭게 부과된 직무는 행동과 대화 등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막부의 지시에 따라 나가사키 무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나가사키봉행소 나가사키봉행은 에도막부의 직제로 보면 로중(老中) 직속의 원국봉행의 하나이다. 원국봉해은 에도 이외의 막부직할지(교토, 오사카 등)를 관할하는 직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의 관리와 함께 선박을 검색하여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물품 등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것, 데지마에서 무역에 성실하지 않는 네덜란드인과 일본인을 네덜란드 측에 통보하는 것 등도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즉 “통사의 정비에 의해서 일본인과 네덜란드인 사이의 자유로운 교섭이 사라지고 냉정한 제도와 관리에 제어되는 국가·인간관계가 성립된 것” 나가사키 오란다통사의 존재는 초기부터 정착되었지만 통사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직제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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