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 Pfaff 사건 판례
1. 사건 내용
2. 사건 판단
3. 미국 특허법 제102(b)조
Ⅲ. 한국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사건 판례
1. 원심 사건 내용
2. 대법원 사건 판결
Ⅳ. 미국과 한국의 신규성 관련 규정
1. 신규성의 의의
2. 미국법 제102(b)조와 한국법 제30조 규정의 의미상 차이
3. 미국과 한국의 규정 비교
Ⅴ. 결 론
- 참고 문헌 -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 Pfaff 사건 판례
1. 사건 내용
2. 사건 판단
3. 미국 특허법 제102(b)조
Ⅲ. 한국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사건 판례
1. 원심 사건 내용
2. 대법원 사건 판결
Ⅳ. 미국과 한국의 신규성 관련 규정
1. 신규성의 의의
2. 미국법 제102(b)조와 한국법 제30조 규정의 의미상 차이
3. 미국과 한국의 규정 비교
Ⅴ.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p298
3. 미국과 한국의 규정 비교
한국법은 제29조에서 선행기술 요건을 규정한 다음 제30조에서 그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을 규정한 반면, 미국법은 제102(b)조 규정에서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일을 아예 미국출원일 이전 1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국법 제30조와 미국의 제102(b)조의 적용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예 기간
판단 기준일로서 조약 우선일이 아니라 다같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하나, 한국은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여야 하고,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여야 한다.
2) 공지 예외의 적용 사유
한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만을 예외로 인정하나, 미국은 누구에 의한 공지를 묻지 않고 미국출원일 이전 1년 동안의 모든 공지사유가 선행기술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한국법은 자신의 공지라도 출원공개/등록공고의 경우를 제외하지만 미국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예컨대 한국에서 출원공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출원 한다면 적어도 한국 출원공개를 근거로 제102(b)조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다.
3) 인정 요건
미국은 선행기술의 판단시점 자체가 “미국출원일의 1년 전”이므로 그 기간 이내의 공지사유에 대해 출원시에 별도의 취지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출원일과 그 이전 6월 사이에 발생된 공지사유에 대해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 공지사유도 제29조의 선행기술로 되어 버린다. 리앤목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p300
<신규성과 관련한 미국법과 한국법 규정의 비교>
구분
미국법 제102(b)조
한국법 제29조 1항
공지사유
국내외 특허/간행물,
미국내 공연사용/판매
국내외 간행물 및 국내외 공지/공연실시
신규성 기준일
미국출원일의 1년 전
출원일(최선 우선일)
유예기간
1년
6월
판단 기준일
미국 출원일
한국 출원일
적용 제외사유
-
국내외 출원공개/등록공고
공지주체
누구나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
Ⅴ. 결 론
미국의 pfaff사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102(b)조의 공연한 사용 및 판매의 주체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특히 판매(on sale)에 관한 기준제시를 한 판례가 되겠다. 특허법 제102(b)조 후문에 따라 미국 출원일 이전의 1년 동안 있었던 공지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의 기간으로 되지만 한국은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으로 그 사이 공지에 반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에 해당 공지행위를 제외시킬 수 있다. 한국판례에서는 제30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제30조 2항에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자기공지 예외 규정 적용 취지를 보정한 특허출원에 관하여서는 제30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중점이 되는 사안은 미국은 판매(on sale)에 관한 것과 한국 자기공지 예외 규정 취지가 출원 이후에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다르지만 그 적용 법규에 있어서 신규성에 관한 규정이 관련되어 판단된 것이다.
국내외에 공지되어 있지 않은 특허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신규성 규정을 판단하는 판례를 비교하고 각 국의 법 규정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이 각국의 규정의 차이에 따라 특허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다. 각 기업과 전문인뿐 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대비와 정책을 강화하고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Ⅰ. 단행본
전준형, 미국특허법, 세창출판사, 2011년
최승재, 미국특허법, 법문사, 2011년
오승택, 특허법, 박문각, 2011년
Ⅱ. 논 문
리앤목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황경환,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학술논문, 2007년
3. 미국과 한국의 규정 비교
한국법은 제29조에서 선행기술 요건을 규정한 다음 제30조에서 그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을 규정한 반면, 미국법은 제102(b)조 규정에서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일을 아예 미국출원일 이전 1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국법 제30조와 미국의 제102(b)조의 적용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예 기간
판단 기준일로서 조약 우선일이 아니라 다같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하나, 한국은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여야 하고,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여야 한다.
2) 공지 예외의 적용 사유
한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만을 예외로 인정하나, 미국은 누구에 의한 공지를 묻지 않고 미국출원일 이전 1년 동안의 모든 공지사유가 선행기술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한국법은 자신의 공지라도 출원공개/등록공고의 경우를 제외하지만 미국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예컨대 한국에서 출원공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출원 한다면 적어도 한국 출원공개를 근거로 제102(b)조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다.
3) 인정 요건
미국은 선행기술의 판단시점 자체가 “미국출원일의 1년 전”이므로 그 기간 이내의 공지사유에 대해 출원시에 별도의 취지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출원일과 그 이전 6월 사이에 발생된 공지사유에 대해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 공지사유도 제29조의 선행기술로 되어 버린다. 리앤목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p300
<신규성과 관련한 미국법과 한국법 규정의 비교>
구분
미국법 제102(b)조
한국법 제29조 1항
공지사유
국내외 특허/간행물,
미국내 공연사용/판매
국내외 간행물 및 국내외 공지/공연실시
신규성 기준일
미국출원일의 1년 전
출원일(최선 우선일)
유예기간
1년
6월
판단 기준일
미국 출원일
한국 출원일
적용 제외사유
-
국내외 출원공개/등록공고
공지주체
누구나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
Ⅴ. 결 론
미국의 pfaff사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102(b)조의 공연한 사용 및 판매의 주체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특히 판매(on sale)에 관한 기준제시를 한 판례가 되겠다. 특허법 제102(b)조 후문에 따라 미국 출원일 이전의 1년 동안 있었던 공지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의 기간으로 되지만 한국은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으로 그 사이 공지에 반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에 해당 공지행위를 제외시킬 수 있다. 한국판례에서는 제30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제30조 2항에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자기공지 예외 규정 적용 취지를 보정한 특허출원에 관하여서는 제30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중점이 되는 사안은 미국은 판매(on sale)에 관한 것과 한국 자기공지 예외 규정 취지가 출원 이후에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다르지만 그 적용 법규에 있어서 신규성에 관한 규정이 관련되어 판단된 것이다.
국내외에 공지되어 있지 않은 특허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신규성 규정을 판단하는 판례를 비교하고 각 국의 법 규정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이 각국의 규정의 차이에 따라 특허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다. 각 기업과 전문인뿐 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대비와 정책을 강화하고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Ⅰ. 단행본
전준형, 미국특허법, 세창출판사, 2011년
최승재, 미국특허법, 법문사, 2011년
오승택, 특허법, 박문각, 2011년
Ⅱ. 논 문
리앤목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황경환,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학술논문,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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