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련 대법원 판례
Ⅱ. 서론- 간접강제의 보충성
Ⅲ.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1. 금전채무
2. 부작위채무
3.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채무
4. 비대체적 작위의무
Ⅳ.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 집행문부여의 소
Ⅴ. 결론-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Ⅱ. 서론- 간접강제의 보충성
Ⅲ.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1. 금전채무
2. 부작위채무
3.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채무
4. 비대체적 작위의무
Ⅳ.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 집행문부여의 소
Ⅴ. 결론- 대법원 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에 대한 보충적인 방법이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금전채무, 부작위채무,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가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 2001다24075을 살펴보면 원심의 태도는 재단법인인 학교가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들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강제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허가신청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잘 못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단순히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보아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간접강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법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반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직접강제나 대체적강제가 되지 않을 때 보충적인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간접강제인 만큼 이 방법마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는 채권자 보호에 너무 취약한 결과가 된다. 강제이행이라는 규정자체의 목적은 채무를 해태나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 사례의 학교법인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들어있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경우에 채무자인 법인의 재산이 공익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학교법인 유지에 적당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접강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원심처럼 내릴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익적 목적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 2001다24075을 살펴보면 원심의 태도는 재단법인인 학교가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들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강제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허가신청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잘 못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단순히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보아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간접강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법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반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직접강제나 대체적강제가 되지 않을 때 보충적인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간접강제인 만큼 이 방법마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는 채권자 보호에 너무 취약한 결과가 된다. 강제이행이라는 규정자체의 목적은 채무를 해태나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 사례의 학교법인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들어있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경우에 채무자인 법인의 재산이 공익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학교법인 유지에 적당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접강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원심처럼 내릴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익적 목적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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