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 '한국판 버핏세' 도입
- 한국판 버핏세, 통과는 됐지만…
-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 버핏세 논의의 중요성
2. 버핏세의 이해
- 버핏세란?
- 한국판 버핏세란?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3. 버핏세 도입의 효과와 필요성
- 부자 증세로의 첫걸음 & 평등 과세 원칙에 부합
- 현실적인 재원 확충 방안
- Noblesse Oblige
4. 버핏세 도입의 문제점
-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5. 국내외 동향
- 국내 여론 현황
- 정치권의 조세 개편 추진 현황
- 세계는?
6. 결론
-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 '한국판 버핏세' 도입
- 한국판 버핏세, 통과는 됐지만…
-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 버핏세 논의의 중요성
2. 버핏세의 이해
- 버핏세란?
- 한국판 버핏세란?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3. 버핏세 도입의 효과와 필요성
- 부자 증세로의 첫걸음 & 평등 과세 원칙에 부합
- 현실적인 재원 확충 방안
- Noblesse Oblige
4. 버핏세 도입의 문제점
-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5. 국내외 동향
- 국내 여론 현황
- 정치권의 조세 개편 추진 현황
- 세계는?
6. 결론
-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부유세
순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과 1조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 8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 3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8조 3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사회복지세
4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5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 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0.17%로,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7천 명 중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1% 미만
Ex) 연간 5억 원을 버는 변호사라도 단순경비율 44.6%를 적용할 경우 실소득은 2억 7,700만 원으로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번 증세로 정부가 추가로 얻는 세입은 약 7,700억 원
언뜻 엄청난 액수인 것 같지만 2010년 정부 예산 166조 원의 0.4% 수준에 불과
정부의 재원 확보나 복지 정책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그래서 ‘무늬만 부자 증세’, ‘생색내기 부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부유세
순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과 1조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 8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 3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8조 3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사회복지세
4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5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 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0.17%로,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7천 명 중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1% 미만
Ex) 연간 5억 원을 버는 변호사라도 단순경비율 44.6%를 적용할 경우 실소득은 2억 7,700만 원으로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번 증세로 정부가 추가로 얻는 세입은 약 7,700억 원
언뜻 엄청난 액수인 것 같지만 2010년 정부 예산 166조 원의 0.4% 수준에 불과
정부의 재원 확보나 복지 정책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그래서 ‘무늬만 부자 증세’, ‘생색내기 부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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