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원인 및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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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폭력
 2) 자녀폭력

3. 가정폭력의 원인
 1) 정신분석이론
 2) 학습이론
 3) 가족체계이론
 4) 교환・사회통제이론
 5) 가부장제이론

4. 가정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1) 가정폭력의 치료
 2) 가정폭력의 예방

본문내용

영세화, 전문인력의 부족, 관련 예산의 미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 상담기관 종사자는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맡는 업무는 기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작성, 관할 행정기관 보고서류 작성, 관련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 정기적 세미나 개최, 일반 시민 상대 캠페인 활동 등 아주 광범위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담기관 별로 전문 상담원외 업무보조요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직원 등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관할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인력의 보강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가정폭력 상담기관간 연계체계 강화
선진 각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예방교육에서 법적 보호, 위기지원 및 지속적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공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이에 다부처간, 정책입안자와 실무가 및 전문가 등의 연대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서비스 조정을 하는 등 다기관 공동개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찰 내 가정폭력 중재팀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연계체계에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상담기관간 연계체계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연계체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상담기관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일관성 있고 충분한 정보교류가 가능해지며,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것이다.
2) 가정폭력의 예방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개발
가정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세대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그 내용이 가정폭력만을 다루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른 청소년발달상의 인지, 정서, 사회적 영역을 포함함은 물론 폭력에 대한 민감성 즉, 무엇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인식을 갖출 수 있는 등 포괄적인 인권 향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교육 자료와 내용이 아이의 정서발달단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안전감과 신뢰감 손상 등 간접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은 물론 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힘 역시 길러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정에 있어 분노와 폭력을 구별하는 기술과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 및 기술을 꾸준히 습득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예방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폭력지지적인 남성문화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나) 가정폭력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사례관리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성격차이, 음주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알코올중독, 가족구성원의 아동학대노인학대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기관에서 가정폭력의 고위험군 혹은 잠재적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다.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기관에서는 발굴된 가정폭력 고위험군 혹은 잠재적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여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 도모
폭력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를 도모하고, 피해자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날을 지정하여 정부기관 및 기업체를 통하여 가정폭력 예방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월급명세서나 물품구입영수증 등에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명시한다거나 학교를 통해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기록된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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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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