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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2
II. 본론----------------------------------------------------2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2
2. 입양의 발생유형과 현황---------------------------------6
3. 입양가족의 문제점-------------------------------------18
4.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의 의미와 방향----------------24
5.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27
6. 파양가족---------------------------------------------27
7.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양관련 프로그램------------------30
III. 결론--------------------------------------------------35
☞느낀점---------------------------------------------------35
☞참고문헌-------------------------------------------------37
II. 본론----------------------------------------------------2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2
2. 입양의 발생유형과 현황---------------------------------6
3. 입양가족의 문제점-------------------------------------18
4.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의 의미와 방향----------------24
5.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27
6. 파양가족---------------------------------------------27
7.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양관련 프로그램------------------30
III. 결론--------------------------------------------------35
☞느낀점---------------------------------------------------35
☞참고문헌-------------------------------------------------37
본문내용
009 국내입양 현황
(단위 : 명)
(4)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10년 기준)
년도
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8
100
62.1
20.1
5.8
8.0
3.0
1.0
2010
100
57.9
22.7
5.6
7.5
4.6
1.7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약 60%의 응답자가 입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년도별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때,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입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입양홍보정책으로 발생한 변화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킬 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 다음 순위인 경제적 부담감은 앞의 이유와는 반대로 2010년에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악화와 정부의 지원미흡 등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편견과 입양아의 근본문제나 입양아에게서 받게 될지 모르는 배신감등을 이유로 두어 입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입양의 전달체계
(1)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입양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과→시도의 보건복지국(서울시-여성정책 담당관)→시군구의 아동복지과→입양기관’ 의 전달체계를 가진다. 아동의 입양은 아동입양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의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소와 영유아보호시설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진다.
(2) 관련 아동복지기관
국내입양은 물론, 국외입양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국외입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공립아동상담소와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의 4개 기관에서 국외입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3) 종사자
입양을 통한 아동복지실천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는 입양아동과 그 친부모 및 입양부모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입양 전 위탁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지원과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입양을 관장하는 기관과 종사자는 입양아동을 둘러싼 입양의 성립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양향을 미친다. 입양기관은 기본적으로 입양 관계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적측면도 고려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요강에 입각하여 운영해야 한다. 입양의 성립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및 실태조사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기능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4)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은 현재<표2-2-1>에서와 같이 22개 입양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국내외 입양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입양사업은 성가정입양원이 국내입양 전문기관으로 상담요원과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영아시설 등에 부설기관으로서 상담요원 1명이 임양사업을 담다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기간 전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권을 포기하고 다른 가정으로 자신의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하는 생부모와 그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입양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입양기관 현황 (2009년 말)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국내ㆍ외 입양기관
(4개)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전문
기관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1015
“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
국 내
입양기관
(18개)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2040-4200
지정
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2-2000
“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
늘사랑 아동가족
복지센터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7014-7392
“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
052-277-5636
“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
5) 신문 관련 기사
<한국인들이 비공개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입양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진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직계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지만이 그 사실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입양하는 아이가 유아일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입양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닝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비슷한
(단위 : 명)
(4)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10년 기준)
년도
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8
100
62.1
20.1
5.8
8.0
3.0
1.0
2010
100
57.9
22.7
5.6
7.5
4.6
1.7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약 60%의 응답자가 입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년도별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때,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입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입양홍보정책으로 발생한 변화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킬 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 다음 순위인 경제적 부담감은 앞의 이유와는 반대로 2010년에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악화와 정부의 지원미흡 등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편견과 입양아의 근본문제나 입양아에게서 받게 될지 모르는 배신감등을 이유로 두어 입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입양의 전달체계
(1)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입양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과→시도의 보건복지국(서울시-여성정책 담당관)→시군구의 아동복지과→입양기관’ 의 전달체계를 가진다. 아동의 입양은 아동입양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의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소와 영유아보호시설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진다.
(2) 관련 아동복지기관
국내입양은 물론, 국외입양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국외입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공립아동상담소와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의 4개 기관에서 국외입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3) 종사자
입양을 통한 아동복지실천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는 입양아동과 그 친부모 및 입양부모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입양 전 위탁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지원과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입양을 관장하는 기관과 종사자는 입양아동을 둘러싼 입양의 성립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양향을 미친다. 입양기관은 기본적으로 입양 관계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적측면도 고려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요강에 입각하여 운영해야 한다. 입양의 성립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및 실태조사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기능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4)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은 현재<표2-2-1>에서와 같이 22개 입양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국내외 입양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입양사업은 성가정입양원이 국내입양 전문기관으로 상담요원과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영아시설 등에 부설기관으로서 상담요원 1명이 임양사업을 담다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기간 전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권을 포기하고 다른 가정으로 자신의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하는 생부모와 그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입양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입양기관 현황 (2009년 말)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국내ㆍ외 입양기관
(4개)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전문
기관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1015
“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
국 내
입양기관
(18개)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2040-4200
지정
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2-2000
“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
늘사랑 아동가족
복지센터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7014-7392
“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
052-277-5636
“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
5) 신문 관련 기사
<한국인들이 비공개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입양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진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직계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지만이 그 사실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입양하는 아이가 유아일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입양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닝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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