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
1. 전문직(speciality)의 개념
1)속성론(trait model)
2)과정론(process model)
3)권력론(power model)
2. 사회복지전문직 규정
Ⅱ.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사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2.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1970~1983)
3. 학부 14과목, 대학원 8과목 이수의 사회복지사자격 시대(1984~2002)
4. 사회사업의 역사
Ⅲ. 사회복지 전문직의 자세
Ⅳ. 사회복지전문직의 구분
Ⅴ.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
Ⅵ.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조사 분석가로서의 역할
2.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
Ⅶ.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영역 &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ⅰ. 활동영역
1. 공적 사회복지영역
2. 민간 사회복지영역
ⅱ.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Α. 정부기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공무원
Β. 사회복지 시설
C. 의료부문 사회복지 전문직
D. 기타 신생 사회복지 전문직
Ⅷ. 사회복지전문직의 성립조건
1.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
2. 사회복지전문직의 조건
Ⅹ. 사회사업 발달과정
Ⅺ. 사회복지사
1. 하는일
2. 요구되는 자질
Ⅻ. 사회복지전문직의 현황 & 지구촌시대 사회복지전문직의 새로운역할
1. 사회복지전문직의 자격
2. 지구촌시대 사회복지전문직의 새로운역할
※결론
출 처
1. 전문직(speciality)의 개념
1)속성론(trait model)
2)과정론(process model)
3)권력론(power model)
2. 사회복지전문직 규정
Ⅱ.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사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2.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1970~1983)
3. 학부 14과목, 대학원 8과목 이수의 사회복지사자격 시대(1984~2002)
4. 사회사업의 역사
Ⅲ. 사회복지 전문직의 자세
Ⅳ. 사회복지전문직의 구분
Ⅴ.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
Ⅵ.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조사 분석가로서의 역할
2.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
Ⅶ.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영역 &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ⅰ. 활동영역
1. 공적 사회복지영역
2. 민간 사회복지영역
ⅱ.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Α. 정부기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공무원
Β. 사회복지 시설
C. 의료부문 사회복지 전문직
D. 기타 신생 사회복지 전문직
Ⅷ. 사회복지전문직의 성립조건
1.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
2. 사회복지전문직의 조건
Ⅹ. 사회사업 발달과정
Ⅺ. 사회복지사
1. 하는일
2. 요구되는 자질
Ⅻ. 사회복지전문직의 현황 & 지구촌시대 사회복지전문직의 새로운역할
1. 사회복지전문직의 자격
2. 지구촌시대 사회복지전문직의 새로운역할
※결론
출 처
본문내용
지지도원, 장애 인복지지도원 등을 들 수 있다.
2. 대학원, 대학학부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행정기관 이나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요원 등이 있다.
3. 각종 대학의 사회복지교원 및 각종 연구원, 연구소의 사회복지연구원 등을 들 수 있 다.
4. 자원봉사자들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과 같은 법에 의한 자원 봉사자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을 말한다. 이들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들의 역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관심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연결되어 인정받고 있다.
Ⅴ.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규범 즉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982년 1월 15일 제정 이후(1988년 4월 1차 개정, 1992년 10월 2차 개정) 사회복지사 윤리확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 2001년 12월 15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차 개정 및 선서문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사회적 관련성과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 및 행동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기존의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현실의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선서로 나뉘어 있으며,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Ⅵ.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조사 분석가로서의 역할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즉, 현존하는 문제 중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2.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이다. 곧 사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를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며, 정부의 정책 아젠다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정책꾼들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말한다.
Ⅶ.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영역 &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ⅰ. 활동영역
1. 공적 사회복지영역
공적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공공부조 분야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2000년 까지 약 4800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도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민간 사회복지영역
민간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ⅱ.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Α. 정부기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공공부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시작하여 주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사, 노인복지상담원, 여성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아동복지지도원
# 채용조건 - 아동복지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을 임용하여야한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할 수 있다.
# 업무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로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채용조건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나뉘어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3박4일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업무 - 정부기관,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일하게 된다. 청소년육성 업무로는 청소년교육, 청소년활동 및 보호활동, 동아리지도. 청소년캠프지도, 자원봉사학습지도 및 활동, 프로그램개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연구 및 조사활동 등이다.
(3)노인복지상담원
# 채용조건 - 노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자치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는데,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업무 - 노인 및 취업의 상담,
2. 대학원, 대학학부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행정기관 이나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요원 등이 있다.
3. 각종 대학의 사회복지교원 및 각종 연구원, 연구소의 사회복지연구원 등을 들 수 있 다.
4. 자원봉사자들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과 같은 법에 의한 자원 봉사자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을 말한다. 이들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들의 역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관심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연결되어 인정받고 있다.
Ⅴ.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규범 즉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982년 1월 15일 제정 이후(1988년 4월 1차 개정, 1992년 10월 2차 개정) 사회복지사 윤리확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 2001년 12월 15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차 개정 및 선서문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사회적 관련성과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 및 행동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기존의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현실의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선서로 나뉘어 있으며,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Ⅵ.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조사 분석가로서의 역할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즉, 현존하는 문제 중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2.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이다. 곧 사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를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며, 정부의 정책 아젠다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정책꾼들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말한다.
Ⅶ.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영역 &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ⅰ. 활동영역
1. 공적 사회복지영역
공적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공공부조 분야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2000년 까지 약 4800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도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민간 사회복지영역
민간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ⅱ.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직
Α. 정부기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공공부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시작하여 주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사, 노인복지상담원, 여성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아동복지지도원
# 채용조건 - 아동복지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을 임용하여야한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할 수 있다.
# 업무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로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채용조건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나뉘어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3박4일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업무 - 정부기관,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일하게 된다. 청소년육성 업무로는 청소년교육, 청소년활동 및 보호활동, 동아리지도. 청소년캠프지도, 자원봉사학습지도 및 활동, 프로그램개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연구 및 조사활동 등이다.
(3)노인복지상담원
# 채용조건 - 노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자치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는데,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업무 - 노인 및 취업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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