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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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니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자이니치의 역사

3.자이니치의 법적지위변화 및 인식변화

4.자이니치의 법적지위 문제

5.자이니치의 정체성

6.결론

7.부록

8.참고문헌

본문내용

낸 엄봉순 모자에 대하여 특별재류를 허가
1980년
(4.1) 건설성은 주택금융공고 공영 주택의 입주자격에서 국적 조항 철폐
(4.1) 교토부의 전직업안정소에서 재일 한국, 조선인 전용창구 개설
(4.1) 이경순 씨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에현의 공립학교 교원에 채용됨
(10.15) 한종석 씨, 외국인 등록 때에 지문날인 거부 제1호 (83년 2월 25일 기소)
(10.29) 오사카 지방재판소, 장애를 입은 시점은 한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귀화자 시오미 씨에 대한 장애복지연금 수급자격 취소를 합헌이라고 판결
1981년
(1.1)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을 정주 외국인에게 적용
(4.1) 사가현 공립학교 교원채용시 국적 조항철폐(81년도 채용시험)
(4월) 나카쓰 초등학교의 차별 발언을 생각하는 모임 발족 (다카다 교감이 차별 발언)
(6.5) 난민조약법안을 일본 국회에서 승인 국민연금 아동수당 3법 및 출입국 관리령 개정안 성립(국민연금의 35세 이상의 외국인 가입 불허)
(7.24) 일본체육협회, 재일 외국인학교 제1조 학교에 한해 고교생의 국민체육대회 참가를 인정
(9.30) 도쿄도에서 손호경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박탈
1982년
(1.1) 난민조약, 일본에서 발효
(1.1)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정
(4.15) 구라시키시 고지마 간이재판소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강박 씨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림
(8.4)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성립, 등록갱신기간은 3년에서 5년, 벌금은 3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개정
(8.20) 국공립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립
1983년
(3.20) 히가시오사카시, 재일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지침 작성
(3.24 민족차별로 일본인 남성에게 혼인파기된 한국인 여성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승소
(3월) 1921년 변리사제도 발족 이래 62년 만에 처음으로 재일 한국, 조선인의 변리사 탄생(정양일)
(4.1) 정부 각의, 공립초, 중, 고교 교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견해 표명
(4.16) 법무성, 외국인의 귀화자 (전 베트남 유학생 토랑)에게 모국명의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
(7.5) 교토부경, 지문날인을 거부한 김명관 체포
(7.16) 전국시장회의, 외국인 등록법의 지문날인 제도 폐지 결의. 외국인의 귀화자 이름은 본인의 의지를 존중함(법무성 통달)
(10.20) 도쿄 고등재판소, 국민연금재판에서 김현약 씨 승소 판결
1984년
(2.16) 오사카대학, 김재만 씨를 조교수로 채용(임용법 성립 후 첫 사례)
(5.18) 부모 양계주의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통과 (85년 1월 1일부터 시행)
(5.24) 우정성, 외무직원시험요강에서 국적 조항 철폐를 표명
(6.14) 지문재판, 미국인 캐서린 모리카와 유죄 판결 (벌금 1만엔)
(12.27) 나가노현의 교원채용내정자 양홍자씨가 현 교육위원회에 의해서 내정 취소 (문부성의 압력)
1985년
(1.1) 국적법 및 호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시행
(11.30) 산에스 취업차별사건 규탄 집회 (오사카부 하치오시)에서 산에스 사죄, 다음해부터 문호개방을 활약
1986년
(3.25) 가와사키시, \'외국인교육지침\' 제정
(4.15)아카시시 직원채용에서 국적조항 철폐, 그 후 효고, 도쿄 등에서도 철폐
(6.16) 나라현 교육위원회, \'재일 외국인 아동학생에 관한 지도지침\' 제정
(6.25) 일변연, 공립학교 교원채용의 국적조항은 인권침해라고 문부성에 권고
1987년
(1.25) 오사카민투연 결성
(6.4) \'지문1회 카드화\'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중의원을 통과
1988년
(4.19) 외국인 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은 금상일에게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무죄 판결
(6.29)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 주인식 씨의 교원채용 응시거부
(7.30)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재일 한국, 조선인 문제에 관한 지도지침\' 제정
(11.12~13) 민투연, 14회 전국교류 오사카 집회 개최
1989년
(11.18) 민투연 전국교류집회에서 보상, 인권법 제정요구 결의
(12.8) 개정 입국관리법 성립
1990년
(3.23) 가나가와현, \'재일 외국인교육기본방침\' 제정
(4.30) 한일 외무장관 협의에서 <3세 문제>대처방침에 합의
(5.25) 한국 노태우 대통령 방일, 국회에서 연설
(6월) 하치오시, \'외국인 교육지침\' 책정
(6.14) 문공휘 씨 오사카시 직원채용에 거부당함
(9.24~27) 한국과 북한의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서울에서 개최
(9.28)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국교정상화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
1991년
(1.9~10) 한일수뇌회담에서 각 국의 외무장관이 \'65년 협정\'의 재협의에 관한 \'한일각서(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
(1.31) 전 일본군속에었던 정상근 씨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소
(3.22 일본 문부성이 공립초, 중, 고교의 교원 채용시험에서 재일 외국인에 수험자격을 인정. 상근강사로서 채용하도록 통지
(4.28) \'연금제도의 국적 조항을 완전철폐시키는 전국연락회\' 발족
(6.29) \'재일 외국인의 장애연금차별을 없애는 모임\' 결성
(11.1)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한 일본 국적 이탈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12.6) 김학순 씨 등 35명의 전 한국인 일본군군대위안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
1992년
(2.7) 일본 정부, 영주자의 지문날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 오사카부,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설립위원회 발족
(5.14) 유엔인권외원회 소위원회가 일본군군대위안부 문제 조사를 권고
(10.17) 오사카부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결성총회 개최
(11.1) \'오사카부 재일 외국인 문제유식자회의\' 제 1회 회의 개최
1993년
(1.8) 외국인 등록법 개정
(2.25) 김영삼 민자당총재가 한국대통령에 취임하여 문민정부가 수립
(3.12)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을 거부.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표명
(6.18) 오사카 지방재판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맨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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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3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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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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